감청 ()

법제·행정
제도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이칭
이칭
도청
정의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이를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에 의해 일정요건에 따라 감청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감청은 그 본질상 전면적이고 연속적이며, 국가기관이 감청에 의해 수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는 감청대상자도 모르게 집적되고 유통되므로 필요한 범위 이외의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감청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살인 등 조직범죄, 마약범죄, 무기거래, 밀수, 어린이 유괴사건 등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감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감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수사관행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이 허용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통제될 필요성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다.

변천과 현황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동안 군사정권하의 정치사찰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여 불법감청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1년 통신제한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 허용되는 대상범위와 요건,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당사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최종적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제4판)』(정종섭, 박영사, 2009)
「헌법상(憲法上) 통신(通信)의 비밀(秘密)과 통신제한조치(通信制限措置)」(이철호, 『한국경찰학회보』제10권 1호, 2008)
집필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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