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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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 · 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
이칭
속칭
도청(盜聽)
제도/법령·제도
시행처
경찰청,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도청을 합법화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정의한 후,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합쳐서 통신제한조치라 하고 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을 대화의 청취·녹음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목차
정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 · 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
내용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 · 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대한민국헌법」 제17조], 통신의 자유[「대한민국헌법」 제18조], 행복추구권[「대한민국헌법」 제10조] 등을 침해하는 처분이다.

감청은 대화나 통신의 도청을 일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한 것이다. 도청은 타인의 대화를 본인 몰래 청취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신, 전화나 전기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도청, 우편물의 검열 등을 합법화하고 이를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규율하기 위해 1994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 혹은 감청 개념의 발전 경과와는 반대로 ‘전기통신의 감청→통신제한조치→대화의 청취 · 녹음’ 구조의 규정 형태를 정하고 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해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제2조 제7호], 이를 우편물의 검열과 함께 ‘통신제한조치’라는 특수한 강제처분으로 규율한다[제3조 제2항]. 이를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면서[영장주의, 제5조~제7조], 다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대화의 청취 · 녹음에 준용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제2조 제7호].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제5조]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제7조]가 있다. 우선,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6조].

다음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 “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 · 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주원, 『형사소송법(제6판)』(박영사, 2024)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박영사, 202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법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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