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이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기준은 정신이나 물질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음은 물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상적 개념이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복추구권은 사생활의 자유 등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일반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는 일반적 자유설이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본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은 이를 자연권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자연법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행복추구권은 로크(Locke,J.)사상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미국 버지니아권리장전 제1조는 행복추구권을 개인 인격의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포괄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다. 일본도 「헌법」 제13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개정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최초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 조건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행복을 느끼는 정신적 상태는 생활환경이나 생활조건,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처럼 불확실한 개념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한데 대한 비판적 논의도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구체적 기본권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그 개념이나 법적성격, 내용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해석의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