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하고 다른 개별 기본권들과 같이 관련되면 개별 기본권들이 먼저 적용되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행복추구권이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들과 병존 적용되거나[기소유예 처분 사건이 대표적이며 평등권과 함께 적용된다. 그 예들이 많다.] 독자적 적용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많이 인정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이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권들의 종류부터 이해해야 한다. 기본권에는 인간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는데, 바로 이 분류에서 자유권을 말한다. 자유권이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자유권’ 항목 내용 참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들인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이 있다. 문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자유권들을 여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시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유권들이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유권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정하여 파생시킨 예를 하나 들면, ‘수상레저활동’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사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그 조종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취미 활동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데 그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의 경중 등을 전혀 고려할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반드시] 조종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위법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더라도 취소할 수밖에 없어 제한의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2014헌가13].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예를 들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개별 자유권이 있으면 그 개별 자유권이 먼저 적용되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99헌바76].
헌법재판소는 그 외 행복추구권에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사적 자치권, 휴식권,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전동 킥보드 속도제한 사건] 등이 나온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