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
제정 목적
내용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많이 인정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이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권들의 종류부터 이해해야 한다. 기본권에는 인간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는데, 바로 이 분류에서 자유권을 말한다. 자유권이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자유권’ 항목 내용 참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들인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이 있다. 문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자유권들을 여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시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유권들이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유권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정하여 파생시킨 예를 하나 들면, ‘수상레저활동’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사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그 조종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취미 활동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데 그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의 경중 등을 전혀 고려할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반드시] 조종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위법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더라도 취소할 수밖에 없어 제한의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2014헌가13].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예를 들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개별 자유권이 있으면 그 개별 자유권이 먼저 적용되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99헌바76].
헌법재판소는 그 외 행복추구권에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사적 자치권, 휴식권,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전동 킥보드 속도제한 사건] 등이 나온다고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기타 자료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판례집](https://www.ccourt.go.kr/site/kor/info/publication/selectPublicationInfoList.do#publicationInf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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