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
내용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대륙법계의 검찰 조직에서 유래한다. 지방법원은 지방검찰청과, 고등법원은 고등검찰청과, 대법원은 대검찰청과 대응한다는 것은 대륙법계 형사소송 구조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다. 분권화된 조직과 권한을 특징으로 하는 대륙법계 검찰청과 달리, 한국의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고[「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후단],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를 지방검찰청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처리하거나, 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감찰 등]를 처리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 때문에 고등검찰청을 분권화하여 대륙법계 형사소송 구조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검찰청을 폐지하여 지방검찰청 중심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주원, 『형사소송법(제6판)』(박영사, 2024)
-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박영사, 2023)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역사비평사, 2010)
논문
- 오병두,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법과 사회』 75, 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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