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
내용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발족한 대검찰청에는 기관장인 검찰총장과 부기관장인 차장검사 아래 총무부 · 중앙수사부 · 형사부 · 공공수사부 · 강력부 · 공판송무부 · 감찰부 및 사무국의 7부 1국 17과 2담당관과 검찰연구관이 있고, 산하기관으로는 4개 고등검찰청, 12개 지방검찰청과 36개 지방검찰청지청이 있다.
장관급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사무를 장리하고, 검찰최고책임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각급 검찰청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의 정치적 및 수사권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퇴직 후 2년간은 공무원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총무부는 기획 · 심사분석 · 행정관리 · 검찰전산업무 · 검찰행정 및 범죄통계업무를, 중앙수사부는 범죄정보수집 · 관리 · 수사장비관리 · 검찰총장특명사건수사를, 형사제1부는 경제 · 보건 · 교통 및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형사제2부는 강력 · 소년 · 공무원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공공수사부는 공안 · 선거 · 노동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공판송무부는 송무 · 상고사건공판 · 형집행 · 범죄인인도를, 감찰부는 검찰공무원감찰 · 사무감사를, 사무국은 일반서무 · 청사관리 · 검찰통신에 관한 사무를,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 조사 ·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2018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를 신설하였고 인권부를 신설하였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바꾸고,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기술유출 수사 전담을 위해 명칭을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한다.
참고문헌
-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박영사, 1985)
-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 -중앙행정기관편-』(총무처, 1980)
- 『한국검찰사』(대검찰청,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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