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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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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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
내용

대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검사사무, 전국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 기타 검사사무를 통괄하는 최상급 검찰청으로, 전국을 관할하고 서울에 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발족한 대검찰청에는 기관장인 검찰총장과 부기관장인 차장검사 아래 총무부·중앙수사부·형사부·공공수사부·강력부·공판송무부·감찰부 및 사무국의 7부 1국 17과 2담당관과 검찰연구관이 있고, 산하기관으로는 4개 고등검찰청, 12개 지방검찰청과 36개 지방검찰청지청이 있다.

장관급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사무를 장리하고, 검찰최고책임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각급 검찰청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의 정치적 및 수사권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퇴직 후 2년간은 공무원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총무부는 기획·심사분석·행정관리·검찰전산업무·검찰행정 및 범죄통계업무를, 중앙수사부는 범죄정보수집·관리·수사장비관리·검찰총장특명사건수사를, 형사제1부는 경제·보건·교통 및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형사제2부는 강력·소년·공무원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공공수사부는 공안·선거·노동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공판송무부는 송무·상고사건공판·형집행·범죄인인도를, 감찰부는 검찰공무원감찰·사무감사를, 사무국은 일반서무·청사관리·검찰통신에 관한 사무를,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2018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를 신설하였고 인권부를 신설하였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바꾸고,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기술유출 수사 전담을 위해 명칭을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한다.

참고문헌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박영사, 1985)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 -중앙행정기관편-』(총무처, 1980)
『한국검찰사』(대검찰청,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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