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소의 설치는 전시에 교전국 및 중립국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포획에 관한 분쟁을 전문기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찍부터 확립되어온 국제관습이다. 포획심판소는 각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설치하므로 그 구성이 다르고, 포획의 범위에 관한 통일된 국제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1952년 10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포획사건을 심판할2심제의 포획심판소를 법무부 소속하에 설치하고, 부산에 제1심인 부산포획심판소를, 서울에 상소심인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였다.
제1심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명, 심판관 6명, 검찰관 3, 4명 및 서기국이 있으며, 소장과 심판관은 일정기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판관은 해군장교·3급 또는 2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고, 공무원을 겸직시킬 수도 있다.
포획심판절차는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에 관한 나포조서나 기타 일체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이를 접수한 소장이 지명한 검찰관은 나포선박임검 및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한 뒤 즉시석방 또는 포획에 관한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고, 포획심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소원을 받아 구두변론을 거친 뒤 즉시석방 또는 포획의 심판을 한다.
이에 불복한 자는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고,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면심리한 뒤 심판한다. 각 심판소의 심판은 심판관 3명 이상의 합의부에서 행하고 확정된 심판요지는 관보에 게재하며, 검찰관이 이를 집행한다.
포획확정된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석방심판이 확정되면 불법나포로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자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