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소속하에 둔다. 검찰청에는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종류가 있는데, 「검찰청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다.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 대응하여 설치하며, 그 관할구역은 각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같다.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설치한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관서이다.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검사의 사무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수행 등이다.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속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그러나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에는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부, 사무국 및 과가 있다. 각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3인의, 부산·대구·인천·수원지방검찰청에는 각 2인의, 나머지 지방검찰청에는 각 1인의 차장검사를 두어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4개부, 부산·인천지방검찰청에 각 10개부, 대구지방검찰청에 9개부, 수원지방검찰청에 8개부, 광주지방검찰청 및 서울동부·남부·북부지방검찰청에 각 7개부, 서울서부·의정부·대전·창원지방검찰청에 각 6개부, 울산지방검찰청에 5개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각 지방검찰청에도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검찰청이 설치된 것은 1948년 8월이며, 2018년 10월 현재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 18개의 지방검찰청과 그 산하에 40개의 지청이 설치되어 있다.
검찰권의 행사는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광의의 사법작용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항상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법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형사사법 운영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균형있게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찰총장·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지휘·감독권으로 결합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통일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전체의 검사가 일체로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향하게 된다. 이는 전체의 검사가 모든 면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