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단위에 설치된 하급 검찰청.
개설
내용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소속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의 지휘 · 감독에 따른다. 그러나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에는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부, 사무국 및 과가 있다. 각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3인의, 부산 · 대구 · 인천 · 수원지방검찰청에는 각 2인의, 나머지 지방검찰청에는 각 1인의 차장검사를 두어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4개부, 부산 · 인천지방검찰청에 각 10개부, 대구지방검찰청에 9개부, 수원지방검찰청에 8개부, 광주지방검찰청 및 서울동부 · 남부 · 북부지방검찰청에 각 7개부, 서울서부 · 의정부 · 대전 · 창원지방검찰청에 각 6개부, 울산지방검찰청에 5개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각 지방검찰청에도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9)
- 『한국검찰사(韓國檢察史)(대검찰청, 1976)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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