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檢察總長)은 준사법 기관인 검사(檢事)들의 최고 상급자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검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검찰청(大檢察廳)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檢察廳)의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 조직은 피라미드형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여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데, 이를 ‘검사동일체원칙(檢事同一體原則)’이라 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은 국무회의(國務會議) 심의 사항인 「헌법」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명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헌법」 제89조 제16호에서 검찰총장과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병렬적으로 규정된 다른 기관장들과의 체계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는 검찰총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大統領)의 검찰총장 임명권의 오 · 남용을 방지하고, 그 결정에 신중을 더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규정은 현행 「검찰청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규정은 「검찰청법」이 제정되던 당시(1949년 12월 20일 제정, 「법률」 제81호) 제6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주1 국내 검찰 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임기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3호’로 일부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다. 그 후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거나, 정당의 주2이나, 주3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3호’로 일부 개정된 「검찰청법」 제12조에 규정되었으나, 모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주4 결정을 받아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다.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 감독권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 구체적 지휘 ·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중지 또는 주임 검사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은 주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다른 청으로 전보 발령을 함으로써 주임 검사를 교체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의 범위를 (검찰총장과의 갈등 관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지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도 자신이 가진 권한을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라는 법무 행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을 받는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주5 행사가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에 반하여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