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의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
제정 목적
내용
반면 집행명령은 법률의 실제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행정 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법제처(法制處)의 심사와 「헌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국무회의(國務會議)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21)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2)
- 한수웅, 『헌법학입문』 (법문사, 2020)
기타 자료
- 헌법재판소, 「헌재 2021. 4. 29. 2017 헌가25 결정」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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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헌재 2021. 4. 29. 2017헌가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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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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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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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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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어떤 법이 다른 나라 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때, 그 근원이 된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법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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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조건에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 정부를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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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법제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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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제헌 국회가 1948년 7월에 제정하여 공포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었으며, 1952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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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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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법은 입법부가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해야 하는데, 입법부의 전문성이 행정부보다 낮아서 행정부가 법을 만들고 입법부에서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현상. 이럴 경우, 점점 행정부는 강해지고 입법부는 약해진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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