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 )

목차
정치
사건
1964년 8월과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된 사건.
이칭
이칭
인혁당사건,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964년 8월과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된 사건.
개설

1964년 8월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인민혁명당사건’(1차 인혁당사건)과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발표된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사건)을 말한다.

내용
  1. 1차 인혁당사건

1960년 4·19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등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쿠데타세력은 4·19 시기 조직되고 활동하던 민자통, 민민청, 통민청,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예비검속하여 투옥하였다. 또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무려 3년 6개월을 소급, 적용하여 4·19 시기 분출하는 학생, 언론, 교사, 노동, 혁신정당, 통일운동 등 민주적 요구들을 억압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 한일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투쟁이 거세지며 군사정권에 대한 퇴진요구에 이르자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위기에 직면한 군사정권은 해결책으로 1964년 8월 ‘인혁당사건’을 발표하여 학생 시위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金炯旭)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당시 ‘인혁당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3인(이용훈, 김병리, 장원찬)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서명 거부와 더불어 사표를 제출했으나 검사장은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기소케 하여 이 문제는 국회 본회의까지 논란이 되었다.

또한 1964년 9월 12일 한국인권옹호협회장 박한상 의원이 ‘인혁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도예종 등 26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긴채 물과 전기로 참을 수 없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함으로써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다.

1964년 10월 검찰은 구속기소한 26명 중 14명에 대하여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하였으며, 그 나머지 12명과 추가로 구속한 양춘우(楊春遇) 등 13명에 대해서만 공소장 죄목을 「국가보안법」위반에서 「반공법」위반으로 변경하여 재판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국가변란 기도 혐의’는 벗고 “북괴를 고무찬양하였다.”는 「반공법」혐의로 재판을 받아 1965년 1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도예종·양춘우 2명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들 11명에 대하여 “피고들이 서클을 구성하여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의 남북통일방안에 동조되는 인민혁명당 강령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도예종·양춘우 두 피고에게는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 각각 3년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이들에게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1965년 5월 29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도예종에게 징역 3년, 양춘우 등 6명에게 징역 1년, 김금수(金錦守), 이재문, 임창순, 김병태, 김경희, 전무배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박중기, 박현채, 정도영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1965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1. 2차 인혁당사건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9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인 ‘3선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1971년 세 번째 연임을 시작하였고, 1972년 영구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재야세력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유신정권에 저항하였다. 마침내 유신정권은 대통령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이 조치에 위반한 자들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하려 하였다.

1974년 4월 3일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 규정되었다. 이어 1974년 4월 25일 ‘1차 인혁당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이른바 ‘민청학련’의 정부전복 및 국가변란기도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과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은 정부 전복 후 공산계열의 노농정권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통치기구로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계획하기까지 하였다.”는 ‘인혁당재건위사건’을 발표하였다.

1974년 1월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7월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등 8인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확정되고 다음 날 4월 9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8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였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이 사건은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기억되었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하였고,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도 2005년 12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인민혁명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침내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은 도예종 등 ‘인혁당재건위사건’ 희생자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차인혁당사건’ 당시 불법구금 등에 대해 규명한 바 있다.

참고문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4·19와 남북관계』(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민연, 2001)
『1960년대의 사회운동』(박태순·김동춘, 까치, 1991)
「1960년대 ‘1차 인혁당’ 연구」(전명혁, 『역사비평』95, 2011)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5)
집필자
전명혁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