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훈장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공무원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양태진 (총무처,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6월 16일
근정훈장 미디어 정보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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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무원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내용

근정훈장은 1952년 1월 15일에 신설된 것으로 당시에는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1등급인 청조소성훈장(靑條素星勳章), 2등급인 황조소성훈장(黃條素星勳章), 3등급인 홍조소성훈장(紅條素星勳章), 4등급인 녹조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이었다.

이처럼 4등급으로 구분된 근정훈장은 1963년 12월 14일 다시 5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되면서 5등급에 옥조소성훈장(玉條素星勳章)이 신설, 추가되었다. 1967년 2월 28일에는 근정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등급은 청조근정훈장, 2등급은 황조근정훈장, 3등급은 홍조근정훈장, 4등급은 녹조근정훈장, 5등급은 옥조근정훈장이다.

근정훈장의 제식(制式)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은 대수(大綬)에, 메달은 정장(正章) · 부장(副章) · 약장(略章) · 금장(襟章)이며, 2등급인 황조훈장은 중수(中綬)에, 메달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과 같다.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은 중수에, 메달은 정장 · 약장 · 금장이다. 4등급인 녹조근정훈장과 5등급인 옥조근정훈장은 각기 소수(小綬)에, 메달은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과 동일하다. 이상의 근정훈장의 수여대상은 군인 ·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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