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행정
제도
정당의 민주적 설립 · 활동 · 소멸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 · 시행되는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2년 12월 31일
공포 시기
1962년 12월 31일
시행 시기
1963년 1월 1일
시행처
대한민국 정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설립·활동·소멸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시행되는 법률이다.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와 정당 제도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정당이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
정당의 민주적 설립 · 활동 · 소멸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 · 시행되는 법률.
제정 목적

정당법(政黨法)의 제정 당시의 목적은 “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주1 현행 정당법 제1조 목적 조항도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 주2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 당시부터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주3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내용

「헌법」 제8조에 규정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 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대의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民主主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적 주4이다.[^5] 이에 「헌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구성과 조직)을, 제2항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제3항의 정당 재정의 합리적 조달을, 제4항에서 정당의 강제 해산(정당해산심판제도)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도 「헌법」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정당의 성립, 제3장 정당의 합당, 제4장 정당의 입당 · 탈당, 제5장 정당의 운영, 제6장 정당 활동의 보장, 제7장 정당의 소멸, 제8장 벌칙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천사항

정당법은 1962년 12월 31일에 ‘법률 제1246호’로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당법은 제정된 후 2022년 1월 21일에 ‘법률 제18792호’로 개정될 때까지 총 29회 개정되었으며, 그 중 전부 개정은 1회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될 때였다. 제정되어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정당법은 장(章)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전부 개정된 ‘법률 제7683호’부터 장(章)의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정당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을 헌법의 외형을 중심으로 분류할 경우, 그것은 주6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규범을 의미하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헌법전이라는 형식과 상관없이 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을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공존하는데, 양자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양자의 일치가 규범적으로 언제나 타당하다고 해석되지도 않는다). 이는 헌법적 규범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헌법전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도적으로 헌법전에서 배제하여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당법은 국가 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해석될 수 있지만, 해당 내용들이 헌법전에 규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할 때마다 항상 헌법 개정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정당과 관련된 구체적 ·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될 필요성을 가지며, 이에 정당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기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전체 제정·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22&chrClsCd=010202&lsRvsGubun=all)

기타 자료

헌법재판소,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헌법재판소, 「헌재 1996. 8. 29. 96헌마99 결정」
주석
주1

국가법령정보센터:정당법 전체 제정·개정이유 바로가기

주2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해 나간다. 우리말샘

주3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주4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함. 또는 그렇게 조직된 단체. 우리말샘

주5

헌재 1996. 8. 29. 96헌마99 결정

주6

헌법에 관한 기본 법규를 체계적으로 엮어 놓은 책. 우리말샘

주7

장영수, 『헌법학』(홍문사, 2022)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