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

법제
제도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
제도/관직
설치 시기
1994년 7월 27일
소속
대법원, 각급 법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정의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
설치 목적

사법보좌관(司法補佐官) 제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서, 법관(法官)의 재판 업무 중 실질적 주1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사항을 사법보좌관에게 맡겨 법관의 재판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법제(法制)에서는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집행 절차와 관련된 업무로 개편되었는데, 이에 「법원조직법(法源組織法)」은 그 개정 이유에 대해 ‘법원의 업무 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무와 직능

사법보좌관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주2인 사법보좌관규칙(司法補佐官規則)에서 정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집행문 부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 조회(재산 명시 절차는 제외), 부동산 강제 경매(일정한 경우 제외), 유체 주3 집행 중 압류물의 인도 및 특별 현금화 명령,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경매(일정한 경우 제외), 담보권 주4을 위한 경매(일정한 경우 제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소 주5 절차, 주6 · 주7의 집행 취소 절차 등이 있다. 판사의 업무였던 부동산 집행에서의 인도 주8 · 관리 주9, 채권 집행에서 특별 현금화 명령 등도 2020년 7월 1일부터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되었다.

변천사항

사법보좌관은 1994년 7월 27일 ‘법률 제4765호’로 일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처음으로 우리 법제에 도입되었다. ‘법률 제4765호’의 「법원조직법」 당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판사의 사무 중 재판 이외의 사무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이 사법보좌관에게 위임된 사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 업무, 주10「소년법(少年法)」에 따른 조사 업무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24일 ‘법률 제7402호’로 일부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사법보좌관의 보좌 업무의 범위를 넓혔고, 이때부터 사법보과좐은 집행 절차의 상당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사법보좌관은 법관과 법원 사무관(法院事務官) 사이에 위치하는 자이다.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유체 동산 집행과 유체물 인도 · 명도 집행은 집행관이, 부동산 집행과 채권 등 집행은 사법보좌관이, 대체 집행과 간접 주11는 제1심 법원이 각각 담당하는 3원적 구조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 제도를 구체화하는 사법보좌관규칙이 대법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12과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1)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시행 2005. 7. 1.]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7154&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주석
주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우리말샘

주2

대법원이 헌법 제108조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나 법원의 내부 규율 또는 사무 처리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우리말샘

주3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이다. 우리말샘

주4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실행하는 일. 우리말샘

주5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행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우리말샘

주6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우리말샘

주7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우리말샘

주8

강제 집행에서 집행 법원이 내리는 결정. 특정한 물건을 집행관 또는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법원이 명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말샘

주9

법원 또는 행정청에서 관리인에게 회사 업무, 회사 재산, 부동산 따위를 관리하게 하는 명령. 우리말샘

주10

가사에 관한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가정의 평화와 친족끼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우리말샘

주11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12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및 보전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우리말샘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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