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정의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1)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시행 2005. 7. 1.]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7154&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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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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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대법원이 헌법 제108조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나 법원의 내부 규율 또는 사무 처리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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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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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실행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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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행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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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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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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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강제 집행에서 집행 법원이 내리는 결정. 특정한 물건을 집행관 또는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법원이 명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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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법원 또는 행정청에서 관리인에게 회사 업무, 회사 재산, 부동산 따위를 관리하게 하는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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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가사에 관한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가정의 평화와 친족끼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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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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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및 보전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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