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정의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제정 목적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검사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사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大統領)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5]한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청법 전체 제정·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286&chrClsCd=010202&lsRvsGubun=all)
기타 자료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누35358 판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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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직무의 등급에 따라 호칭과 급여를 정하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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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어떤 일이나 문제를 맞닥뜨려 해결하려 하지 않고 피하면서 당장에 큰 문제 없이 편하게 지내려고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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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고등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의 책임 검사. 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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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회의에서, 발의한 의안(議案)이나 동의(動議)를 고쳐 제의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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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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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위원회규정 제3조·제4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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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국민이나 기관이 법을 잘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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