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근대사
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 조직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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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 조직의 하나.
개설

법원과 감옥을 감독하고 민·형사 등 일체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부서로서,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한다.

연원 및 변천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법무부 내에는 비서국·민사국·형사국·감옥국 4개국이 설치되어 있었다.

비서국은 법무부의 기밀·인사·서무·관재·경리 업무 등을 맡아 보았다. 민사국은 법원 설폐(設廢)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 민사비소사건(民事非訴事件)과 민사 및 비소재판(非訴裁判)에 관한 사항, 호적 등기와 공증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형사국은 형사 및 형사재판, 검찰에 관한 사항, 사면·감형·복권·형벌에 관한 사항, 변호사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감옥국은 감옥 설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감옥 직원 감독에 관한 사항, 가석(假釋)·완형(緩刑) 및 출옥인(出獄人) 보호에 관한 사항, 범인 이동(犯人異同) 식별에 관한 사항을 맡아 보았다. 직원으로는 법무총장·차장·국장·참사·서기를 두었다.

1943년 3월 30일 대한민국 임시관제가 폐지되고 대한민국 잠행관제가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국이 폐지되고 총무·사법 2개과가 신설되었다.

총무과는 비서국이 관장하였던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법과는 법원 설폐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 민사소송 및 비송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재판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사면 및 형벌 집행에 관한 사항, 감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직원으로는 법무부장·차장·비서·과장·과원을 두었다.

1944년 8월에는 산하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각종 법령을 분류, 편찬하며 국무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법규를 기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규편찬위원회를 두었다. 이 위원회에는 법무부장이 겸임하는 주임위원, 그리고 부주임위원 1인, 위원 3∼5인을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역대 법무총장(뒤에 법무장, 법무부장으로 직명이 변경된다)은 이시영(李始榮)·신규식(申奎植)·김규식(金奎植)·홍진(洪震)·오영선(吳永善)·김철(金澈)·이동녕(李東寧)·최동오(崔東旿)·박찬익(朴贊翊) 등이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독립신문(獨立新聞)』
『독립운동사자료집』 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국사편찬위원회, 1971)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8) 연구」(이연복,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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