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물권(物權)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民法)」 제320조).
개설
내용
유치권은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환가(換價, 경매)할 수 있다(「민법」제322조 제1항). 다만 이때에도 환가대금(換價貸金)으로부터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경락인(競落人)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뿐이다. 이러한 효력은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强制執行)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매와 같은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물(留置物)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2항). 이를 ‘간이변제충당(簡易辨濟充當)’이라고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목적물의 가치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간이변제충당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된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물권법(7판)』(곽윤직, 박영사, 2006)
- 『물권법(9판)』(김증한·김학동,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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