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民法)은 점유권을 물권(物權)의 하나로 구성하고 있으나, 다른 물권과는 그 법률적 성질과 사회적 작용에 차이가 있다. 즉 다른 물권은 법적으로 그 지배가 허용된다는 것 내지 관념상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지배가 현실화되어 있느냐 하는 점은 묻지 않는 데 반하여, 점유권은 이와 반대로 그 지배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의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물권은 물건(物件)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지배질서를 사력(私力)으로 함부로 교란(交欄)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점유권에 대하여 다른 물권을 본권(本權)이라고 한다.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내지 상태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점유가 성립하고, 그 밖에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는 필요치 않다. 다만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 즉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의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지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관계이지만, 이는 물리적 지배와는 다른 것이다. 즉 물리적인 지배력 내지 지배가능성은 사실상의 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의 절대적 요소 혹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그밖에 권리관계, 타인의 인식가능성, 계속성 등도 고려하여 사실상의 지배 유무를 판단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물리적 지배, 즉 물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직접 실력을 미치는 것 내지는 가시적(可視的)인 소지(所持)와 떨어지는 현상을 ‘점유(占有)의 관념화(觀念化)’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을 통한 점유’, 즉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를 통한 점유 및 간접점유(間接占有)에서 나타난다. 점유보조자란, 예컨대 상점의 점원이나 가정의 파출부 등과 같이 타인(상점주인, 집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뜻하며, 이때에는 그 지시를 내리는 자만이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민법」 제195조). 간접점유란 예컨대 건물의 임대인(賃貸人)이 임차인(賃借人)과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물건에 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임차인에게 맡긴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물리적 지배를 하는 임차인은 그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배력을 미치므로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되고, 임대인도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미치므로 역시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전자의 점유를 직접점유(直接占有), 후자의 점유를 간접점유(間接占有)라고 한다(「민법」 제194조). 이를 달리 보면, 점유보조자는 물리적 지배는 있어도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반대로 간접점유는 물리적 지배는 없어도 점유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점유의 태양(態樣)으로는 우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自主占有)와, 그렇지 않은 타주점유(他主占有)가 구별된다. 그리고 점유할 권리, 즉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誤信)하면서 점유하는 선의점유(善意占有)와, 그렇지 않은 악의점유(惡意占有)가 구별된다. 또 선의점유는 그 오신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가 구별된다. 그밖에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한지 아니면 강포(强暴)하거나 은비(隱秘)한지 등도 구별된다. 「민법」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점유는 선점·습득·절취 등과 같이 타인의 점유에 기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될 수도 있고, 양도·상속 등과 같이 타인의 점유에 기하여 승계적으로 취득될 수도 있다. 전자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라 하고, 후자를 승계취득(承繼取得)이라고 한다.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한다(「민법」 제199조). 즉 예컨대, 등기부상 갑(甲) 명의의 토지를 을(乙)이 8년, 을(乙)로부터 이를 산 병(丙)이 15년을 점유한 경우, 병(丙)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이때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부족), 자신과 을(乙)의 점유로서 23년 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이 때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충족). 다만 을(乙)이 타주점유였다면, 그러한 점도 승계된다(이때에는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
점유권은 점유의 상실이 있을 때 소멸한다. 즉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점유를 잃더라도 1년 내에 ‘점유물반환청구권(占有物返還請求權)’으로 그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이 된다(「민법」 제192조 제2항).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권리의 추정, 「민법」 제200조). ②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果實)을 취득할 수 있다(과실취득권, 「민법」 제201조 1항). ③ 점유자가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占有物返還請求權)·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 등을 행사할 수 있다(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 이하), ④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自力)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다(자력구제권, 「민법」 제209조).
이상은 점유권 자체의 효력이고 그밖에 점유는 ⑤ 취득시효의 요건(「민법」 제245조 이하)과 ⑥ 선의취득의 요건(「민법」 제249조 이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