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함”을 정한 것이다.
검열은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활동이므로 시기적으로는 사전검열과 사후검열로 나누어질 수 있고 주체별로는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검열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검열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사전검열만을 문제로 삼는다.
헌법재판소는 검열 금지의 원칙을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서 정하는 ‘의사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 금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 제청]은 검열 금지의 원칙을 천명한 대표적인 결정이다. 이 결정은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관해서는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함”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
검열의 요건으로는 첫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넷째,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의 원칙은 의사 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린 사전 심사만을 금지하는”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본다.
우선, 독립적인 위원회일지라도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 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 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행정기관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영화진흥법」에 따라 등급 보류 결정을 내리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경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둘째,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그와 유사하게 구성 · 운영한 경우[헌법재판소 2006. 10. 26. 선고 2005헌가14 전원재판부], 셋째,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경우[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넷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의료 광고를 사전심의 하는 경우[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다섯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사전심의 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식약처장의 위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경우[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의 관점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이 무한정 등급 분류가 보류될 수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 외국 비디오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거나[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외국 음반의 국내 제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헌법재판소 2006. 10. 26. 선고 2005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등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전 허가나 검열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행정상 필요에 의한 등록이나 신고가 있다. 이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된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사전검열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질 때에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