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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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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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내용

‘표현의 자유’라고도 하며, 구두에 의한 발언의 자유와 인쇄에 의한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여 온갖 표현매체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표현행위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오늘날과 같이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필요로 하였다.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기까지 국가권력이나 교회는 면허제·검열·형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출판을 억압해 왔으며, 이러한 탄압은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1791년에 제정된 미국헌법 개정 제1조(The First Amendment)였는데, 이 조항은 “연방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보다 2년 전인 1789년에 발표된 프랑스인권선언 제11조에서도 “사상 및 의견의 전달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인권선언 제11조는 “……다만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일지라도 그것이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리일 수 없으며, 그 남용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는 1945년 8·15 광복까지 극히 제한되었다. 한말에는 외국 열강의 끈질긴 압력에 의하여 1898년 10월 30일자로 내린 고종의 조칙 가운데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문조례 新聞條例>의 책정이 포함되었다. 이 조례는 결국 시행되지 않았으나 우리 근대언론이 그 출발점부터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뒤 일제의 강요에 의해 1907년 7월 <신문지법 新聞紙法>이 제정되어 신문의 발행·허가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의 언론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09년 2월에는 <출판법>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출판 활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다. 일제강점기 언론·출판활동은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억제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건국이 되면서 비로소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상에 명문화되었으며, 이 조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48년에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은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되, 그 속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법률유보규정을 두어 법률에 의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은 유보규정을 악용, 자유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정 등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더욱이 한말 <신문지법>과 미군정법령(美軍政法令)까지 내세워 ≪경향신문 京鄕新聞≫ 등 많은 신문을 정간, 폐간시키는 등 언론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 뒤에 개정한 헌법개정에서는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유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장 완전하게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 제28조 2항은 일반 유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 유보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도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항은 다시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 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새로 제정된 <헌법>에서도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언론·출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해 놓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명문화시켜 놓았다. 또한 이 <헌법>도 제32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일반 유보를 두었으나, 자유나 권리의 제한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1972년에 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법률유보를 그 조항에 다시 삽입시킴으로써 건국 당시의 <헌법>의 조건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또 이<헌법>은 제53조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긴급조치권’의 부여를 규정해 놓았는데, 바로 이 조항에 따라 발동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조차 금지시키는 극심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사실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의 제2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언론·출판의 자유조항에서 법률유보규정을 다시 삭제함으로써 유신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말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단일 언론법으로 언론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언론기업의 조건, 정기간행물의 시설기준,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방송위원회, 정정보도청구권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담고 있으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 편집인의 형사책임 등 언론·출판의 규제를 위한 조항들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1987년 11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면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크게 신장되고 있다. → 언론

참고문헌

『현대헌법론』(김철수, 박영사, 1979)
『정치관계법』(김철수, 박영사, 1983)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박용상, 교보문고, 1983)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이론』(팽원순, 법문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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