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하였는데,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다가 1987년 11월 이 법은 폐지되고, 그 관련법으로 <방송법>·<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모두 7장 57조 및 부칙 4조로 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언론의 권리와 의무, 제3장에 언론기업과 언론인, 제4장에 정기간행물, 제5장에 방송, 제6장에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제7장에 벌칙 등이다.
이 법률은 그 전에 있었던 <신문 · 통신사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 <방송법> ·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것이다. 이 법은 독일에서 발전된 언론에 관한 헌법이론으로서의 ‘언론의 공적 과업’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제정된 것이며, 그 언론의 공적 과업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특색이다.
<언론기본법>은 먼저 제1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함께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제3조에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의 성격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 법은 언론의 권리로서 정보청구권과 취재원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로는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와 언론의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청구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게 신문 · 통신사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장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 동조에 규정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정보청구권은 ‘공개정(公開政)’의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새로 채택된 제도이다.
취재원보호의 권리도 <언론기본법>이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 권리는 언론인에게 그 공표사항의 필자 ·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언론기업의 경영에 관해서 이 법은 신문 · 통신 · 방송 등 언론기업 중 2종 이상의 겸영을 금지하고, 또 동일계열의 기업이 신문 · 통신 · 방송 중 2종 이상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에 관해서는 일간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및 통신의 등록과 그 시설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 중에는 이 법에 규정된 “언론은 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 찬양하여서는 안 된다.”에 의거하여 공적 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한 때도 포함되어 있다.
방송에 관해서 <언론기본법>은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방송위원회 · 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의 운영 · 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의 방송에 관계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며,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순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방송자문위원회는 각 방송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기본법>은 또 새로운 제도로서 언론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기관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언론기관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피해자는 공표가 있은 뒤 신문 · 통신 · 방송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기타의 간행물인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언론기관이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중재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언론기관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나 방송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편집인 등의 형사책임을 규정하여 신문 · 통신의 편집인이나 방송의 편성책임자 또는 광고책임자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