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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信書) 및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조직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송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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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서(信書) 및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조직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송달하는 제도.
개설

신서라 함은 특정인을 위한 통신문,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자 또는 기호로서, 편지 또는 서장(書狀)을 말한다. 그러나 우편제도는 실제에 있어서 더욱 광범위하여 신서송달 외에 일정한 물건, 즉 신문·서적·농산물 종자 등의 송달도 하고 있으므로 우편의 정의는 신서 및 기타의 물건을 송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우편은 전신·전화가 전기·전파의 힘에 의하여 통신하는 것임에 반하여 신서와 기타의 물건 자체를 수신인에게 송달하는 것이며, 그 송달수단으로는 사람·말 기타 육·해·공의 수송기관과의 연결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우편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송기관의 고속도화를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로 전기통신에 비하여 우편은 통신방법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수송방법으로서의 일면도 가지고 있다. 영국의 힐(Hill, R.)의 우정제도 개혁에 의하여 우편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래 싼 요금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공평한 취급이 약속될 뿐 아니라 신서의 비밀이 보장되며,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우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 제 12왕조시대에 이미 편지를 나르는 급사(急使)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당시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통신을 제도화한 것은 페르시아(지금의 이란)의 역마 제도였다. 이 역마 제도를 ‘앙가리’라고 하였다.

서기전 500년대에 키루스왕이 창설하고 다리우스왕이 완성한 이 역마 제도는 광대한 영토내의 수도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숙박소를 마련하고 말과 마부를 두어 기마의 계주에 의하여 편지를 운반하는 대규모의 신속한 통신기관이었다. 마케도니아·이집트·로마도 이 제도를 계승하였다.

로마의 역마 제도는 그 정비된 도로를 이용하여 완성된 것으로 마차도 이용되었다. 페르시아·로마의 통신기관은 정치·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룩된 것으로서, 그 이용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으며 일반에게는 그 이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로마의 역마 제도는 게르만민족의 대이동에 의하여 로마제국이 분열된 후 소멸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역마 제도는 고대 중국에서도 이미 채택되어 주(周)나라의 초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비된 역마 제도는 당나라 때의 일이며, 원나라가 대제국을 건설한 뒤 광대한 영토 내에 독특한 역마 제도를 완성하여 동서의 교통을 연결시켰다.

우편제도가 발전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우편에 관한 협정이나 조약이 체결될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여 1863년 미국의 제창으로 ‘각 국간의 우편·교통 간이화’에 관한 국제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하여 1874년 제2회 국제회의가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어 독일의 스테판의 원안에 따라 <우편총연합 창설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만국우편연합(UPU)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신라시대에 역이 마련되어 국가의 우편을 취급하였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왔으나, 민간을 위한 우편제도는 발달을 보지 못하고 개인간의 인편에 의한 우편이 행해졌을 뿐이다.

근대 우편제도의 시작은 홍영식(洪英植)이 미국과 일본을 돌아보고 와서 1884년 우정총국을 창설하여 인천에 분국을 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1884년 12월 4일의 갑신정변으로 홍영식 등이 숙청됨으로써 우정총국이 폐지되고 우편제도도 중지되었다. 그 뒤 1895년에 이르러 모든 제도가 개혁됨과 동시에 우편제도도 부활되어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 우체사가 설치되었으며, 중앙은 통신원이 생겼다.

1900년에 이르러서는 만국우편연합에 정식 가입하고 외국우편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의 침략과 그들의 강압에 의하여 한·일통신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우리의 우편기관은 일본의 손에 넘겨졌다. 이때에 일본에 넘겨진 통신기관은 420개였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우편제도는 미군정에 의하여 우리 손에 다시 옮겨져 정부수립과 함께 통신의 총괄기관으로서 체신부가 설치되었으며, <우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우편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 1면 1국의 원칙 하에 우체국의 증설을 보게 되었으며, 우편번호제, 공산국가에 대한 우편물교환, 우편의 기계화촉진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크게 나누어진다. 통상우편물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 5종류로 분류하고, 각 종류는 다시 세분된다. 소포우편물은 따로 종류를 정하지 않고 다만 취급방법에 따라 보통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된다.

(1) 통상우편물

① 제1종 우편물: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말한다. 제1종 우편물은 다시 규격 봉서와 규격 외봉서로 분류한다. 규격 봉서는 규격봉투에 우편번호를 바로 쓴 것을 말하고, 규격 외봉서는 규격봉서에 해당하지 않은 것, 즉 봉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규격봉서 요금에 수정액을 가산한다.

② 제2종 우편물: 우편엽서를 말한다. 우편엽서에는 통상엽서·왕복엽서·봉함엽서·소포엽서의 4종이 있다. 통상엽서와 왕복엽서는 소정 규격에 맞게 조제하면 사제(私製)일지라도 발송할 수 있다.

③ 제3종 우편물: 매월 4회 이상 매회 5,000부 이상 축호(逐號)로 정기발행하는 간행물로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의 인가를 받은 우편물을 말한다. 제3종 우편물의 인가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월 4회 이상 매회 5,000부 이상을 축호로 정기발행하는 것, 둘째 게재사항의 성질이 종기(終期)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셋째 정치·경제·문화 기타 공공적 성질의 내용을 보도 또는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널리 공중에게 반포하는 것 등이다.

④ 제4종 우편물: 서적·인쇄물·상품견본 또는 모형 및 박물학상의 표본을 말한다.

⑤ 제5종 우편물: 농산물종자 또는 잡종을 말한다. 소포우편물은 신서 또는 통화 이외의 우편물을 말한다. 소포우편물을 접수하면 소포번호표를 발부하며 배달에 있어서는 배달증에 수취인의 영수증을 받는다.

⑵ 특수취급우편물

① 등기우편: 우편물의 접수에서 운송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리과정에서 접수번호에 의하여 기록 취급되어 취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편물을 망실(亡失)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소정액을 손해 배상하는 제도이다. 금·은·보석·옥 등의 귀금속과 귀중품 및 통화 또는 유가증권은 보험등기로 발송하면 망실하였을 경우 우편물에 표기된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보험등기우편물은 체신부에서 발행하는 보험등기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서도 동봉할 수 있다. 보험등기취급에는 통화등기·물품등기 및 유가증권 등기의 세 가지가 있다.

② 대금교환: 우편물이 배달될 때 발신인이 지정한 현금을 받아 발신인이 지정한 우편환 또는 우편대체에 의하여 발신인에게 송부하는 제도로서 통신판매에 많이 이용된다.

③ 증명등기: 우편물의 송달·내용·접수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개 증명하는 제도인데, 내용증명·접수시각증명·배달증명의 세 가지가 있다.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다는 것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 우편물의 내용을 뒷날의 증거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때에 이용된다. 이 제도는 배달증명과 병행하여 이용되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된 사실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 접수시각증명:발송인이 접수시킨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우편관서가 발송인에게 증명하는 제도로서, 접수시일이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에 많이 사용한다. ○ 배달증명:우편물의 배달여부와 배달일자 및 수령자를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로서,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특급취급: 통상의 우편물보다 빠른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으로서, 그 송달방법에 따라 속달·항공 및 특사배달의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특사배달은 정규배달보다 빨리 배달하기 위하여 특사를 사역하여 배달하는 제도이다. 특사배달은 우체국에서 먼 거리의 지역, 특히 매일 배달되지 못하는 지역에 이용되는 장점이 있다.

⑤ 특별송달취급: 법원에서 소송관계자에게 송달하는 것과 같이 법률에 특별송달방법이 규정된 우편물을 특별취급하며, 그 송달사실을 발신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등기우편물에 한하며 소송관계서류, 특허심사 및 심판관계서류, <국세기본법>에 정한 국세심판관계서류 등이 있다.

⑥ 민원우편: 민원서류의 신청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체관서는 이를 민원 처리기관에 송달하고, 민원처리기관에서는 동봉된 민원신청서에 의거,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회송봉투에 넣어 민원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이다.

⑦ 우편낭배달: 같은 발신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우편낭에 넣은 상태대로 접수하고 그 우편낭을 그 상태대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이다.

⑧ 국내특급우편: 특별운송 및 속달배달편에 의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송달하는 등기우편으로서, 특급 취급우편의 일종이며 우편물 중에서 가장 빠른 우편에 속한다. 요금의 납부는 우표에 의한 전납이 원칙이나 요금감액·요금별납·요금계기별남·요금수취인부담·요금후납·무료우편물 등의 납부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⑶ 우편금제품

이밖에 우편물의 취급이 금지되는 우편금제품제도가 있다. 이것은 우편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목적과 국가가 공공복지에 반하는 것을 우편의 이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위반행위자는 징역,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① 폭발물 또는 발화성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품, ② 독약·극약·독물·극물, ③ 살아 있는 병원체·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④ 법령에 의하여 이동 또는 반포가 금지되어 있는 것 등이 그 대상이 되며, 그밖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우편금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편은 간편, 신속한 취급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피와 무게의 제한을 두고 있다. 통상우편물은 직사각형 우편물일 경우의 규격은 길이·너비·두께가 90㎝ 이내(단, 길이는 60㎝ 이내), 원통형일 경우는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이내(단, 길이는 60㎝ 이내)이다. 최소규격은, 평면의 크기가 길이 10㎝, 너비 7㎝ 이상이라야 한다.

중량은 제1종·제2종·제5종 우편물인 경우는 6㎏ 이내, 제3종·제4종 우편물일 경우는 1.2㎏까지로 한다. 소포우편물에 있어서는 <우편법>에 용적·중량·포장 등이 정해져 있다. 중량은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우편물에 있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편물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하게 마련이므로 이상의 제한에 대하여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우편은 국내우편과는 달리 상대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까닭에 국내우편과는 상이한 점이 많다. 국제우편은 송달방법에 따라 선편과 항공편으로 나누어지고, 종류는 국내우편에 있어서와 같이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이 있다.

통상우편물은 <만국우편조약>에 의하여 전 세계에 발송되는 데 대하여, 소포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의 <소포협정> 외에 일부국가 사이에는 개별소포협정에 의하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적·중량·요금·금제 품목·송장·관세통지서의 첨부 등의 취급조건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균일하지 않은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우편사업의 조직은 통신의 3대 원칙인 신속·정확·저렴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지니고 있는 사회적 사명으로 인하여 고도의 공공성·통일성·공평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은 세계 각 국이 모두 국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우정사업은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경영하여 왔으며, 정부조직의 일환으로, 즉 관청의 형태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에 의한 우체국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는데 별정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옛 우편취급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참고문헌

『구한국시대의 우표와 우정』(진기홍, 1984)
『한국우정100년사』(체신부, 1984)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진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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