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과 법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일반인 전체에게 부과되는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어느 특정조직 내부에서 그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책임으로 구분된다. 징계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징계권은 조직질서 내부에서 발동되는 명령권의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징계책임은 민사 또는 형사책임과는 목적·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므로 이들은 병과(倂科)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어사대(御史臺)에서 관리의 비위를 감찰, 탄핵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에서 백관을 규찰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공무원의 경우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징계제도를 법령에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사유에는 큰 변함이 없다.
다만 징계의 종류로는 1948년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1961년에는 그밖에 중근신과 경근신이 추가되었고, 1965년부터는 파면·감봉·견책으로 축소되었다가 1981년부터는 해임과 정직처분이 추가되었다.
일반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 중 국가기여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죄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면이나 해임 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일정 기간(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징계처분은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속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5급 이상, 보통징계위원회:6급 이하)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게 된다.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과 같은 특별권력관계 또는 기타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징계 외에, 특별신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징계처분이 있는데, 이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 일반기업내에서 직원들에게 행하여지는 징계처분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을 할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문제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