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회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 소속의 공무원.
내용
구성원은 시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1948년에는 각 부의 차관과 처장을 정부위원으로 하였으나, 1960년부터는 차관·청장과 처장·차장을, 1973년부터는 그 밖의 차관보와 실장 및 국장급까지 확대되었다.
정부위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과 같이 스스로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국무총리·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이처럼 안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위하여 정부위원이 아닌 자를 참고인 등으로 출석시키는 경우와 구별하여 정부위원제도를 둔 것은 정부업무를 구체적으로 아는 정부공무원을 국회에 수시로 출석시키도록 함으로써 답변에 성실을 기하고 입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 『행정법원론』(홍정선, 박영사, 2001)
- 『정제법개론』(김향기, 삼영사, 1999)
-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박영사, 1985)
-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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