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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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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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람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내용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에는 신체안전의 자유와 신체자율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의 기본으로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모든 자유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신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자유권 중에서 가장 먼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즉, 전제주의시대에 부당한 체포·감금, 소급입법으로의 처벌, 잔악한 고문 등 국가형벌권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는 일찍이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Magna Charta>(1215)와 <권리장전 Bill of Rights>(1689)을 비롯하여 버지니아권리선언(1776)을 거쳐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에 이르러 기본권으로 선언, 보장되었으며,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상세하게 선언되었다. 그리하여 신체의 자유권은 어느 헌법이나 자유권의 첫머리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 일반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와 체포·구금 등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고문금지와 묵비권의 보장,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제, 자유의 증거능력제한, 일사부재리와 소급입법금지 및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분금지, 그리고 형사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구속적부심사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연좌제의 금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 등이 현행 <헌법>에서 부활 또는 신설된 조항이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실체적 보장과 절차적 보장이 있다. 실체적 보장에서는 제일 먼저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은 물론 형의 선고 이외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와 함께 실체적 보장으로서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부과 등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단(專斷)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의 예외적 적용으로서 비상조치권과 계엄선포권이 있다. 한편, 절차적 보장으로서는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영장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인권유린과 신체의 자유 침해를 억제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그러나 영장제도의 예외규정으로서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비상조치와 비상계엄하에서는 영장제도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문은 금지된다. 만일, 고문을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5∼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유죄판결 전에는 무죄자로 추정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체포·구금시에는 구속적부심사제와 재판청구권에 따라 구제받는다.

이 밖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있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있다.

또한 개인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불법적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 고발함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현대헌법론』(김철수, 박영사, 1979)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헌법학』 Ⅰ(구병삭, 법문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법문사, 1984)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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