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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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안전하고 신체 활동에 간섭받지 않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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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신체의 자유는 신체가 안전하고 신체 활동에 간섭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헌법은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친족 행위로 인한 불이익 금지, 적법절차, 영장주의, 무죄추정권, 체포·구속 이유 등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고문 금지와 자기부죄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정의
신체가 안전하고 신체 활동에 간섭받지 않을 기본권.
제정 목적

신체의 자유는 신체가 안전하고 신체 활동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내용

죄형법정주의는 범죄 인정과 그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1항].

중복 처벌 금지는 ‘일사부재리’[「대한민국헌법」 제13조 1항 후문]이다. 중복 금지 대상은 처벌이므로 처벌 아닌 보안처분, 과징금을 처벌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니고[2014헌바475], 동일성 없는 행위들 각각에 대한 처벌이라면 중복 처벌이 아니다[2009헌바140].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안처분 · 강제 노역 금지를 「대한민국헌법」 제12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친족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한다. 친족 행위가 본인과 관련성이 없을 때 자기책임이 아니므로 이 원칙대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2015헌마236].

신체 안전 자유가 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 운동 금지[2002헌마478], 군의 병에 대한 영창 제도[2017헌바157]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

절차적 보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절차는 법이 정한 절차를 미리 거쳐야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 원칙이다. 법의 내용이 합리성,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도 포함된다[92헌가8]. 형사절차에서 많이 적용되나 모든 국가 작용, 불이익에도 적용되는데 행정 영역에서 「행정절차법」이 있다.

둘째, 영장주의는 적법절차의 대표적 제도이다.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3항]. 영장주의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도 적용된다[「대한민국헌법」 제16조 후문]. 영장이란 체포, 구속 등 강제처분 허가장이므로 협조의무 없는 사실조회 행위는 강제성이 없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2016헌마483]. 영장주의는 발부뿐 아니라 지속 여부도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만에 의하여 판단될 것을 요구한다[2011헌마36]. 사전영장제의 예외로 현행범인 경우 등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3항 단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영장제도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3항].

형사피의자 · 형사피고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죄추정원칙[「대한민국헌법」 제27조 4항]이 있다. 무죄추정은 “형사절차 내에서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법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2010헌마418][예를 들어, 기소된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형사처벌 아님]이 이 원칙 위반-90헌가48].

둘째, 체포 · 구속 이유, 조력권 등 고지 · 통지를 받을 권리[「대한민국헌법」 제12조 5항]가 있다. 체포 · 구속된 자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고[미국 법상 미란다원칙], 가족 등에게도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통지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헌법」 제12조 2항은 고문을 금지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자기부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피고인 자백이 고문 · 폭행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그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7항].

다섯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대한민국헌법」 제12조 6항]이 있다.

여섯째, 체포 · 구속 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대한민국헌법」 제12조 4항]을 붙인다. 여기의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된다고 본다[2014헌마346].

일곱째, 신속,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대한민국헌법」 제27조 3항 후문]가 인정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박영사, 2023)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제11판)』(박영사, 2022)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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