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은 처벌을 위한 자백을 받거나 가학적 쾌락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문행위이다. 고문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19세기 유럽 각국에서 신체형의 폐지 및 고문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한국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고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있었다.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익월 발효하였으며,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고문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동서를 막론하고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행해져 왔다. 오늘날 인간존엄의 존중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조차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데 고문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존엄을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그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전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세기 계몽주의 등장 이후 18∼19세기 유럽 각국의 「형법」에서 신체형의 폐지 및 고문금지 규정이 도입되고, 그 후 고문금지에 관한 수많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마련되었다.
지난 군부독재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하여도 법원조차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고문방지를 규정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한낱 종이조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고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초래하였고, 2002년 속칭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및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도 고문방지를 위한 법규정과 제도의 정비가 절심함을 보여 주었고,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 관련 국내법령과 제도의 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문은 형사절차나 행정절차 등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즉 「헌법」 제12조 제2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여 사람에 대한 고문을 금지하는 선언적 내지 일반적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될 때 …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형법」은 재판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폭행, 가혹행위 등을 독직폭행, 가혹행위죄 등 이른바 고문범죄로 처벌하고 있고(제12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일정한 경우에 위 고문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4조의2).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문을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제2호).
한편, 고문금지규정을 둔 주요 국제문서로는 세계인권선언(1948년), 제네바4개협약(1949년), 국제인권B규약(1966년), 고문방지협약(1984년 채택, 1987년 발효), 유럽인권협약(1950년), 미주인권협약(1969년), 아프리카인권헌장(1981년), 미주고문방지협약(1985년), 유럽고문방지협약(1987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9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8일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의문사규명특별법」, 「민주화보상특별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고문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른바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든 어는 쪽이라도 고문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입법론적으로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