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개설
내용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아울러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3조).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4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제5조).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제3자에게 공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자가 취득한 수수료액이 1년에 1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아울러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1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변천과 현황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7년)의 통계에 따라 법원이 이 법률 위반행위를 처리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1,898건을 접수하여 1,630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자유형 실형은 694건이고 그 나머지는 집행유예(606건), 재산형(83건) 등 실형선고가 아니다.
의의와 평가
그러나 「특경법」은 범죄로 인한 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방식이 아니라는 점,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책임에 상응한 형벌이라는 책임원칙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 규정된 재산범죄를 이득액에 따라 단지 형만을 가중처벌하는 형태의 「특경법」은 폐지하고 「형법」에 관련 경제범죄를 편입하고 법정형도 책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형사특별법론(刑事特別法論)』(박상기·신동운·손동권·신양균·오영근·전지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의 정비방안(整備方案)」(안경옥, 형사정책 제17권 제2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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