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법제·행정
제도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이칭
이칭
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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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개설

제5공화국 출범이후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 등 경제범죄와 외화도피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어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함에 비해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특경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여 구성요건이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둘째,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형법」의 특정 범죄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수뢰죄에 대비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죄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벌규정으로 저축관련 부당행위나 무인가 단기금융업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아울러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3조).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4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제5조).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제3자에게 공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자가 취득한 수수료액이 1년에 1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아울러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1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변천과 현황

「특경법」은 1983년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개정 내용 중 특이한 것은 동법 제정 당시 경제범죄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감안하여 경제범죄에도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제2차 개정시 ‘흉악범이 아닌 경제범죄까지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시적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과벌구조’라는 비판 때문에 그 조항이 삭제되었다. 최근 개정은 2009년 5월 8일 법률 제9646호에 의한 개정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7년)의 통계에 따라 법원이 이 법률 위반행위를 처리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1,898건을 접수하여 1,630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자유형 실형은 694건이고 그 나머지는 집행유예(606건), 재산형(83건) 등 실형선고가 아니다.

의의와 평가

「특경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결정적 장애가 되는 대형 경제사범과 국내 재산 해외도피자를 가중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직무에 관한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엄단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두고 있다.

그러나 「특경법」은 범죄로 인한 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방식이 아니라는 점,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책임에 상응한 형벌이라는 책임원칙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 규정된 재산범죄를 이득액에 따라 단지 형만을 가중처벌하는 형태의 「특경법」은 폐지하고 「형법」에 관련 경제범죄를 편입하고 법정형도 책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형사특별법론(刑事特別法論)』(박상기·신동운·손동권·신양균·오영근·전지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의 정비방안(整備方案)」(안경옥, 형사정책 제17권 제2호, 2005)
집필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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