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개설
내용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하여 적용된다(「형사소송법」제286조의2). 이 때 자백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286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이 완화된다. 즉 「형사소송법」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해당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제318조의3). 또한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형사소송법」제297조의2).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제2판)』(이재상, 박영사, 2010)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신동운,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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