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 ()

법제·행정
제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 ·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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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 ·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개설

자백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다른 복잡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공판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이와 같이 자백사건에 대해 재판의 신속과 사건의 능률적 처리를 도모하고 심판지연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간이공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내용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범죄유형에는 제한이 없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하여 적용된다(「형사소송법」제286조의2). 이 때 자백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286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이 완화된다. 즉 「형사소송법」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해당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제318조의3). 또한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형사소송법」제297조의2).

변천과 현황

1973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 「형사소송법」개정시 그 적용범위를 합의부 관할사건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형사소송법」제286조의2).

의의와 평가

간이공판절차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백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공판절차의 진행을 허용하고,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여유분의 업무 역량을 다툼이 있는 다른 피고사건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판절차이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과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될 사건까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제2판)』(이재상, 박영사, 2010)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신동운, 법문사, 2008)
집필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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