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Miranda)

법제 /행정
개념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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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정의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
연원

미란다원칙은 본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v.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384 U.S. 436[1966] 판결’에서 유래되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1963년 납치와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다. 미란다의 변호인은 이를 이유로 이 자백은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미란다원칙의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② 체포 시의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③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 ④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하고, 피의자는 이러한 내용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 미란다원칙

「대한민국헌법」「형사소송법」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것이 기본권의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는 이를 들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또 구속 및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한 마디로 수사기관이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즉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의 미란다원칙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과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위 내용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내용을 검사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제244조의 3], 위의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진술거부권 등의 내용이 결국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가 아니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한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진술거부권 또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피의자의 방어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체포 또는 구속할 당시부터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신동운, 『형사소송법』(법문사, 2018)
최정학, 오병두, 『형사소송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7)

신문·잡지 기사

「靑, 56년간 확고한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제거 추진」(『노컷뉴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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