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 정치·법제
  • 개념
  • 현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2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정의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

연원

미란다원칙은 본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v.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384 U.S. 436[1966] 판결’에서 유래되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1963년 납치와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다. 미란다의 변호인은 이를 이유로 이 자백은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미란다원칙의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② 체포 시의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③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 ④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하고, 피의자는 이러한 내용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 미란다원칙

「대한민국헌법」「형사소송법」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것이 기본권의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는 이를 들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또 구속 및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한 마디로 수사기관이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즉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의 미란다원칙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과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위 내용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내용을 검사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제244조의 3], 위의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진술거부권 등의 내용이 결국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가 아니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한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진술거부권 또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피의자의 방어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체포 또는 구속할 당시부터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신동운, 『형사소송법』(법문사, 2018)

  • - 최정학, 오병두, 『형사소송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7)

  • 신문·잡지 기사

  • - 「靑, 56년간 확고한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제거 추진」(『노컷뉴스』, 2018. 3. 2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