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은 본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v.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384 U.S. 436[1966] 판결’에서 유래되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1963년 납치와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다. 미란다의 변호인은 이를 이유로 이 자백은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미란다원칙의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② 체포 시의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③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 ④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하고, 피의자는 이러한 내용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것이 기본권의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는 이를 들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또 구속 및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한 마디로 수사기관이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즉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의 미란다원칙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과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위 내용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내용을 검사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제244조의 3], 위의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진술거부권 등의 내용이 결국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가 아니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한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진술거부권 또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피의자의 방어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체포 또는 구속할 당시부터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