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
연원
미란다원칙의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② 체포 시의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③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 ④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하고, 피의자는 이러한 내용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 미란다원칙
미국의 미란다원칙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과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위 내용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내용을 검사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제244조의 3], 위의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진술거부권 등의 내용이 결국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가 아니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한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진술거부권 또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피의자의 방어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체포 또는 구속할 당시부터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신동운, 『형사소송법』(법문사, 2018)
- 최정학, 오병두, 『형사소송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7)
신문·잡지 기사
- 「靑, 56년간 확고한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제거 추진」(『노컷뉴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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