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 유형으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된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화해 혹은 배상 과정에서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정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개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내용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도 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이러한 일본의 예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나 배상의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오 ·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의의와 평가
나아가 범죄자의 회개(悔改)에 기초한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의 포기나 취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실제 운영에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고소가 피해보상의 확보도구로 이용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고소의 대상인 특정 범죄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미끼로 남용되는 예가 많으므로 폐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형법각론(刑法各論)』(오영근, 박영사, 2005)
- 「피해자(被害者)의 의사(意思)와 형사절차(刑事節次)」(윤동호,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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