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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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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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
내용

생존권은 사회정의의 구현과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적 기초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입헌주의시대 초기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배경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는데,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달은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무산계급들은 명목적·형식적인 자유뿐, 인간다운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민각자에게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존권의 입법 예는 바이마르헌법(Weimarer憲法, 1919)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그 뒤에 프랑스 제4공화국헌법(1946), 이탈리아헌법(1948), 서독기본법(1949) 등 각 국가 헌법에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의 구조는 <헌법> 전문(前文)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이념을 선언하고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및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9조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제34조 사회보장,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우·국민보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별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는 프로그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다. 프로그램규정설은 생존권이 단순히 입법의 방침을 정한 것이지 국민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설이다.

법적 권리설은 생존권은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는 설로, 여기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것이 아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추상적 의무를 국가에 지운 것이라는 추상적 권리설과, 국민이 국가에 대한 구체적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것이라는 구체적 권리설이 있다.

종래 프로그램규정설로 이해해 왔으나, 이제는 복지사회·국가의 이념실현에 입각하여 추상적 권리는 물론, 구체적 권리의 측면도 아울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차이는, 자유권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개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생존권은 사회국가적·복지주의적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에 법적 성격을 보면 자유권은 소극적이며 전국가적(前國家的)인 권리인 데 대하여, 생존권은 적극적이고 국가내적 권리라 할 수 있다.

효력면에서는 자유권은 재판규범이 되지만 생존권은 그것이 희박하다. 생존권이 확대되면 자유권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자유권이 확대되면 생존권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질적인 자유·평등을 위하여 조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헌법학개론』(금철수, 박영사, 1997)
『헌법학』Ⅰ(구병삭,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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