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

법제 /행정
개념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이칭
이칭
사회권(社會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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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정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개념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근대 말 빈부격차가 심해져 빈곤층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여 강조되어 온 기본권이다. 사회복지 권리라는 의미에서 ‘사회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런데 기본권은 모두 ‘사회적’이다. 자유권도, 예컨대 집회의 자유도 인간 사회 모임을 가지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나름의 정체성을 위해 ‘생존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다만,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회권’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성격

법률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는 입법방침[프로그램] 설이나 추상적 권리라고 보는 설이 상당히 강하였다. 판례는 ‘최소한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의 요구권은 국가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법률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적 권리로 인정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 규정으로도 직접적, 구체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이 복지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권리’라고 규정하며, 국가 행위를 강제하는 헌법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되는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여자 · 노인 · 청소년 복지 향상,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재해로부터 국민 보호 등 국가 의무를 규정한다. 생존권에 속하는 다른 기본권들로, 교육권,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 · 가족생활의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 모성보호 · 보건 국가 의무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재판에서 입법부행정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헌성을 심사해야 한다[‘통제규범설’] 하고, 그리한다.

판례

몇 가지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최저생계비 결정: 위 심사 기준에 따라 최소 조치 심사를 하는데, 생계급여에 그 외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부담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의무교육 무상 원칙: 공립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도록 하였던 법 규정은 이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단체교섭권: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구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환경권: 공직선거 운동에서 확성기 소음 허용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이행에 있어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혼인 ·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 · 형성할 자유[혼인의 자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금혼 조항[「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이고 이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일률적 무효로 하는 것이어서 혼인 자유를 과잉 제한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삼권의 전면적 제한은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임종률, 김홍영, 『노동법(제21판)』(박영사, 2024)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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