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결정·고시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 통제가격이다.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되어 서양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파급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되지 못했고, 행정지도의 하나로 근로자의 최소 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도가 있었다.
그 뒤 198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 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이 법률 제3927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7년 시행령이 제정되어 일정한 사업·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다음 연도에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이를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라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 규정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먼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동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면 다음 연도에 효력을 가진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부문에서 뽑은 각 9명 씩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대표나 근로자대표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동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시행되었고, 그 뒤 1989년에는 광업·건설업에도 확장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산업의 기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