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적으로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 또는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간 성 차이를 인정하고 성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된 차별과 억압을 극복해야 실현된다.
양성평등의 연원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동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에 있다. 만인평등사상이 대두하기 전인 전 근대사회에서는 성 불평등 현상을 당연시 여겼으므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선시대의 경우, 남녀유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이 있었다. 하지만, 근대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도입된 만인평등사상으로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생겨났고, 이런 요구들이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성의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양성평등의 핵심은 본원적 평등의 실현에 있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등으로 나눠진다. 기회의 평등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비례적 평등은 불평등한 사회조건에서 여성에게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이며,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의 현황은 성별 불평등 현황을 보면 잘 드러난다. 2010년 현재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남녀불평등지수는 138개국 중 20위, 남녀격차지수는 134개국 중 104위, 한국의 권한 척도도 109개국 중 61위로 낮았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보면,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당선자는 전국구 27명, 지역구 14명(총 41명)으로 당선자의 13.7%였고, 2010년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당선자는 739명으로 20.3%였다. 이는 유엔권고 비율인 30%에 못 미친다. 또한, 2009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중앙부처 10.5%, 지방자치단체 8.1%로 매우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율도 54.5%로 남성은 75.6%보다 낮았으며, 성별 소득격차도 남성이 1이라면 여성은 0.52로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의 실현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본권인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