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해 주며,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공과 민간 차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의식이 사회규범화되어 전래되어 왔는데, 노인을 문화전승자 및 인생의 완성자로 보는 자연발생적 태도와 민간신앙의 조상숭배 관념, 그리고 유교윤리의 효의 규범은 경로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경로사상이 투철한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같은 사회적 부양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와 같은 사업의 필요성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러한 경로사상에 입각한 가정 내에서의 노인 부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할 수 없었지만, 경로 및 양로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예로 사궁보호(四窮保護)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후대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사궁은 대체로 생계가 곤란한 환과고독(鰥寡孤獨: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
가장 최초의 기록은 28년(신라 유리왕 5) 11월의 일로 왕이 순행중 얼어 죽을 지경에 처한 한 노인을 발견하고 “……이는 나의 죄이다.”라고 하며 옷을 벗어 덮어 주고 음식을 먹였으며, 관리에게 명하여 늙고 병들어 자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파사왕·소지왕·선덕왕·성덕왕·경덕왕·흥덕왕 때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118년(태조 66) 8월에 환·과·고·독과 늙고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을 위문하여 입을 것을 준 일이 있었고, 고국천왕·고국원왕·보장왕 때에도 유사한 예가 있었다.
또한, 백제에는 38년(다루왕 11) 10월 왕이 동서부 지방을 순무하면서 가난하고 자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곡식 2섬[石]씩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와 같은 예는 비류왕·의자왕 때에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양로에 관계된 기록이 많은데, 첫째 국로에 관한 양로로, 이는 왕이 친히 구정(毬庭)에서 향연을 베푸는 것인데, 정종·문종·선종·숙종·예종·희종·고종·충렬왕 때에도 볼 수 있었던 일이다.
둘째, 60세 이상의 노인을 양휼, 즉 부양하는 것으로, 목종·현종·문종·선종·숙종·인종·의종·희종·고종·공민왕 때에도 있었다. 셋째, 왕이 남녀 80세 이상인 자를 모아 친히 주식(酒食)·포백(布帛)·다과를 주되 차등 있게 한 것으로, 현종·정종·선종·헌종·숙종·예종·인종 때에도 있었다.
이 밖에도 태조 때는 8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군역을 면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한 군역면제, 또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외관이나 외군에 보하지 않는 일도 있었고, 70세에 치사(致仕)함을 예로 하는 제도도 있었던 바 이들은 경로사상과 연관된 것으로, 군왕이 직접 경로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노인을 존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여러 시책과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1395년(태조 4) 경로사상이 투영된 『대명률(大明律)』을 이두문으로 축조, 번해하여 반포한 일이라든가, 태조 3년에 설치된 기로소(耆老所), 이듬해에 설치된 진제소(賑濟所)를 들 수 있으며, 1431년(세종 13)에는 『삼강행실도』를 편찬, 전국에 유포하여 충효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는 기로사(耆老社)를 두어 문관 정2품 이상의 70세 이상 자를 입사하도록 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국왕과 연(宴)을 가졌으며, 세종 이래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연초에 쌀을 주고 매월 술과 고기도 주었다. 또한,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년 술·고기와 작(술잔의 일종)을 주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향응하게 하였다.
숙종 이래 경로를 위하여 노년의 관민남녀에게 급여하는 노인직(老人職)을 두고 위계를 주어 영칭(永稱)하게 하고, 이미 계급이 있는 자는 무조건 한 계급을 특진시켰다. 그리고 『대명률』에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사형 또는 도류형(徒流刑) 대상자에게 노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어 달리 부양할 자가 없을 때에는 감형 또는 환형의 처분으로 봉양의무를 다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노인복지사업은 현대의 노인복지나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 등과 비교해 보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로사상이 투철하였던 당시의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우대의 임시 은사책으로 장로존경·여후면려(慮後勉勵)·자제지효(子弟之孝) 등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교육적인 면에 치중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의 민생구휼사업 부서로는 구황청(뒤에 진흥청으로 바뀜)·혜민국·활인서·제생원·기로소·장례원 등이 있어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가졌으며, 그 중 기로소는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회와 오락을 즐기게 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1394년부터 1909년까지 존속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하여 노인복지사업이 행해졌다. 1910년 일본의 왕이 내놓은 이른바 임시 은사금(恩賜金)으로 양반유생의 기로, 효자·절부(節婦) 등 향당의 모범자, 환·과·고·독의 연민한 자를 구조하였고, 1916년에는 은사진휼자금궁민구조규정(恩賜賑恤資金窮民救助規定)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노쇠자에게 은사진휼자금을 급여하였다.
1929년에는 재단법인 창복회(昌福會)가 설립되어 귀족구제를 하였는데, 가계가 곤궁한 60세 이상자에게 지급액을 3할 증액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귀족을 우대하였다. 이 사업은 인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화되고 있던 민족운동에 대한 무마책이자 통치연장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시설보호의 여명기로서 종교단체에 의한 양로사업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로사업의 효시는 조선시대 말 프랑스인 천주교 주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조선교구장 블랑(Blanc.J.) 주교가 종로 똥골[東谷: 지금의 관철동]에 큰 기와집 한 채를 사서 의지할 곳 없는 남녀노인 40명을 모아 수용, 보호하였다. 이 양로원은 그 뒤 종현(鍾峴: 지금의 명동)으로 옮겼다가 1894년 이후 폐지되었다.
1921년 4월에는 이기준 신부가 서울 명동성당 구내에 천주교양로원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1958년 성가양로원으로 개칭되었고(현재 부천시 소재), 1925년 한상룡 장로는 김제군에 기독교계의 애린양로원, 1927년 이원직 여사는 불교계의 청운양로원을 각각 설립하였다. 성가양로원·애린양로원·청운양로원·상애원(1950년) 등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로시설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의 기록으로는 6개 시설에 58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에 바탕을 둔 가족생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사업의 발전은 다른 나라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다.
1944년 조선총독부에서 마련하여 시행한 「조선구호령」이 광복 이후, 1961년 12월 30일「생활보호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2000년 10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생활보호법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와 자활을 지원해 왔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1981년에 제정하고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노령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경로연금 제도가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의하여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토대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경로연금은 무갹출 연금제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3∼5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는 ① 노인 건강진단, ② 노인 의료비 지원, ③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급제도 등이 있으며 노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이 있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없이는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반수의 노인에게 의료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외래진료비의 45%, 병원진료비의 50%, 의원진료비의 70%만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의료비 조달이 노인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보조 프로그램으로 공공부조 수혜노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외래 비용은 무료, 입원비용은 50∼8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다.
주거보장 정책으로는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이 있으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은 시설수용 보호가 대부분이고, 노인들을 위한 주택수당이나 임대아파트, 노인주택은 미비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있다(제31조).
이러한 분류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로 나누어 볼 때, 대체로 노인주거복지 시설과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수용보호에 속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과 재가노인복지 시설은 재가보호 서비스에 속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시설보호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시설노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며, 대부분 시설들의 종사자 수, 특별히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여 입소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에는 건강지원 서비스로서의 노인주간 보호센터와 가정건강 보호와 가정의료 서비스가 있으며, 사회지원 서비스로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전화확인 서비스, 이동배식 서비스, 우호방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고, 접근지원 서비스로 교통편의 서비스와 정보제공과 의뢰, 법률 서비스가 있다.
노인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며, 심신이 건강한 일반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들로 고용과 취업 알선, 노인클럽 조성, 노인 사회봉사단체 활동, 노인 스포츠 장려 및 보급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효행자, 장한어버이 등 발굴 포상(매년 어버이날), 부모봉양지원 시책으로 상속세, 소득세 공제, 공무원에 대한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양도소득세 면제 등과 각종 교통수단의 경로우대 제도가 노인복지 정책들로 추진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