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

사회구조
개념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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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개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본적으로 이해(利害)를 달리하는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의제로 교섭할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제헌 헌법과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권위주의적 정부는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이를 제한했다. 1970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노동조합의 결성 신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같은 해에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입주 기업체의 노동쟁의에 대해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에 의해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 크게 제한됐다. 1980년에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쟁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산업별 노조를 포함한 상급단체가 교섭에서 배제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은 단체교섭 대신에 법적 구속력이 따르지 않는 노사협의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987년 6·29 선언 직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공포,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철폐되었다.

내용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단체교섭의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

현황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인 한국에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조치는 교섭의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단체교섭권은 단결권을 가지는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일반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의 정착 수준은 높지 않다.

참고문헌

『노동법 9판』(임종률, 박영사, 2011)
『8.15 해방 이후의 한국 노동운동 - 한국노총 측면의 시론적 재조명』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
『한국노동운동사』(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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