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려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헌법 33조 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식민지 시기와 미군정 시기에는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였다. 이후 1953년에 제정된 노동3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군인 및 군속,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였다. 노동3법의 시행은 노동기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확립,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의 성장, 노동행정의 정비 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군사정부는 민정 이양 직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1963.12.7)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허가주의를 의미하는 신고증 교부 절차,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해산 및 결의의 취소 변경 명령권, 복수노조 설립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 제한 등을 규정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약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1970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자의 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10월 유신 이후의 가혹한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집단의 사회세력화는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며, 노동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1980년 말 전두환 정권은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악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만 허용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다.
1987년의 6·29 선언 직후 노동운동은 급격하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997년에 노동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상급단체 수준에서 복수 노조가 허용되어 민주노총이 합법적으로 존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별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기업 수준에서 복수 노조가 허용되고 있다. 1999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원의 단결권이 인정되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 (2005.1.27), 시행(2006.1.28)되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2006년부터 합법화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군인, 경찰 등 특정직’, ‘교정 수사 등 공안직’, ‘5급 이상’, ‘6급 이하의 지휘감독자, 인사노무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단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있다.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행은 단결권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