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단체행동권은 제헌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1953년에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르면 공무원 가운데 노무를 제공하는 현업 공무원에게만 쟁의 행위를 인정했다. 1970년에 공포 시행된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외자 유치를 명분으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1971년에 공포 시행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는 단체행동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 1987년의 6·29선언 직후 급격히 고조된 민주노동운동의 성장은 단체행동권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는 형사,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쟁의를 개시하려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기업 수준의 복수 노조 허용과 교섭 창구 단일화 조치의 영향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설정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1987년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단체행동권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의 증대는 단체행동권이 구조적으로 위축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