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위원회는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와 은행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발하는 행정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각 1인씩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등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은행에 이러한 독립적인 정책결정기관을 두고 있는 것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특정 부문의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 중앙은행의 운영이념이다.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로 불리었으며, 당시는 통화신용정책 외에 외환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때 이름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외환정책에 관한 권한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7인이던 위원수도 9인으로 늘어났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1997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수를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였다. 당연직은 2인으로 종전 한국은행 총재에 한국은행 부총재를 추가하였으며, 추천직은 4인으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하고,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중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고, 중임이 허용된다.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특별한 요건을 두지 않고 있으나, 정당에 가입한 자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 차관과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장은 표결권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한국은행의 감사·이사·조사부장, 은행감독원 부원장·부원장보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통화가치의 안정, 신용제도의 건전한 육성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 위원회에 부여된 기타 기능과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1)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위원회는 예금지급준비율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율 등을 결정, 변경하고, 통화의 수축 또는 팽창기에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정부보증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종별 여수신최고이율을 결정, 변경하며, 통화팽창이 격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자산의 종류별 최고한도 또는 증가율을 설정, 제한하거나 금융기관의 융자신청을 거부하는 등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 직접 통제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통화와 물가의 변칙적 변동에 대처함에 있어서 위에 열거한 권한을 행사하는 외에 사태를 수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소관 밖의 조처사항을 취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감독과 검사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설·합병·해산·자본금변경 등에 관한 각종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경질을 권고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3)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 기관으로서 총재·은행감독원장·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정관의 제정 및 개정, 매년도 예산과 결산의 승인, 부서의 설치 및 개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4) 기타 권한
통화·신용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앞서 열거된 권한 외에도 한국은행의 정부대출금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이율 및 기타 조건의 결정, 금융기관에 대한 국고금 영수의 지정과 국고예금의 한국은행으로의 이체명령권, 동일계열 기업군별 금융기관 여신한도의 설정 및 규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되며, 그가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이 된다. 회의소집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때 또는 기타 5인 이상의 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행정관에 의하여 매월 제1·3목요일에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열 수 있다.
한편, 회의는 7인의 위원 가운데에서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한국은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의안은 의장 단독으로 제의할 수 있으나, 기타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할 수 있다.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은 한국은행 총재를 통하여 집행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이 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집행을 통리한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는 위원회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위원회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및 의견을 제공한다.
감사는 이 위원회에 직속하여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외에, 매년 종합검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