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하여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敎育權)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무교육제도는 ① 취학의 의무, ② 학교설치의 의무, ③ 교육보장의 의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보호자에게는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를 주고, 지방공공단체에는 학교설치의 의무를 제3자에게는 교육보장의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에 따라 무상화의 정도가 달라진다. 하지만 최소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는 공통적이다.
의무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16세기에 독일의 루터(Luther,M.)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 뒤 과도기를 거쳐 1852년에 프랑스, 1885년에 일본 등에서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의무교육 연한이 4, 5년이었으나 그 뒤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점차 그 연한이 연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의무교육은 1950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나 법률로 정한 것은 1948년<헌법>, 1949년 <교육법>, 그리고 1952년 <교육법시행령>의 제정 · 공포로 확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나아가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1998년의 <교육기본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설치 · 경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학령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에 대하여는 그가 보호하는 아동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한편 적기(適期)에 취학을 못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공민학교(公民學校)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그 실행이 지연되었다가 1953년 7월에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의무교육의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1954∼1959학년도의 6개년에 걸쳐 6∼11세 학령아동의 96%를 취학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취학률 96%를 웃도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문교예산의 75∼81%를 의무교육에 충당하였고, 임시토지소득세환부금제도, 교육세,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제정을 비롯하여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서 의무교육의 완성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학령아동의 증대와 교육재정 부족으로 의무교육 환경은 열악하여 다부제수업(多部制授業), 법정규모를 넘는 과대규모 학교, 다인수학급 등의 현상을 면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초등의무교육의 완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71년을 고비로 취학아동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이후 교육재정능력도 점차 강화 · 증대됨으로써 의무교육의 조건은 대체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계획은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인력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 교육시설 확장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더욱 높아져 국가의 교육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197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는 중학교의 수용능력 확대와 평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중학교 취학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구실을 하였다.
1980년대에는 과밀학급 완화, 과대 규모 학교 분리,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1984년 8월 2일에 교육법을 개정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985년 2월 21일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서 · 벽지 중학교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에 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 중학교 신입생 6만 2000명에게 65억 원을 지원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986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도서 · 벽지 중학교 전학년 학생 24만 900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였다. 1987년에는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25만 명에게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1년에는 이미 1985년부터 실시하고 있던 도서 · 벽지지역 및 특수학교에서 그 범위를 점차 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992년부터는 군지역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994년도에는 군지역 전학년까지 확대하였다.
2002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2004년에 완료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 기반 조성, 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의무교육 재정의 안정, 교원의 자질 향상 등에 힘써 왔으며, 2018년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