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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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학교 안에 급식 시설 · 설비를 갖추고 그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 · 광역시 ·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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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교 안에 급식 시설 · 설비를 갖추고 그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 · 광역시 ·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내용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신체발육을 위한 중요한 원천은 영양이다. 선진국가에서는 학생의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 나라의 학교급식은 6·25전쟁 이후 1953년에 아동의 구호를 위한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미국경제협조처(USAID) 등의 외국원조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원조기관에 의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1972년까지 20년간 실시되었으며 주로 빵급식이었다.

외국원조가 종료된 1973년부터는 우리 나라 정부와 학부모 부담 하에 대상학생 규모는 감소되었으나 빵급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농어촌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의 생산활동을 통한 자활급식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1980∼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핵가족화되고 소자녀 가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종래 주부의 역할이었던 가족의 식사나 자녀의 도시락 준비에 소홀해지고 부담으로 인식되었으며, 영양부족보다는 영양의 불균형,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한 건강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1981년<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초등학교 급식은 1993년부터 크게 확대되어 1998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있게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또 협동심과 질서의식,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므로 건강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급식학교의 유형은 도서벽지형 급식학교, 농어촌형 급식학교, 도시형 급식학교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대상학교에는 의무교육대상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및 산업체 부설학교, 중·고등학교와 급식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다.

학교급식은 토요일을 제외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며, 다만 2부제 수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과 영양기준 및 급식회수를 정할 수 있다.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공동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와 우유나 청과류 등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은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학교급식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급식관리에 있어서도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영양 및 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설비를 갖춘 학교급식 시설과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두어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와 시·군 교육장 및 학교급식 실시학교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급식 운영방침의 수립, 급식학교의 지정신청,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기타 학교급식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학교급식후원회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 부담을 덜어주었다.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식품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급식은 1998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급식은 1999년 당시 30.3%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수효가 연차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998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고등학교 급식도 200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참고문헌

『교육법전』(교육법전편찬회, 교학사, 1998)
『학교급식법개정안자료집』(김문수, 1996)
『중·고등학교 급식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영양사회, 1996)
『학교급식백서』(학교급식백서편찬위원회, 1978)
집필자
이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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