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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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학생의 보호자 또는 특별 찬조자로 조직된 단체.
이칭
이칭
기성회, 육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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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학생의 보호자 또는 특별 찬조자로 조직된 단체.
내용

전신이 육성회(育成會)로, 1997년부터 그 명칭이 ‘학부모회’로 바뀌었다.

기존 육성회에 관한 규정은 1977년 공포된 <문교부훈령>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육성회의 목적은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기하는 데 있으며, 육성회에 관한 회계관리는 비국고회계의 관리규정에 의하고 있다.

육성회의 전신으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전화(戰禍)로 소실된 학교시설의 복구와 확충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기성회(期成會)가 조직되었다.

당시 학교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학부모와 찬조자를 중심으로 발족되어 교실 및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성회는 감독청이 제시한 기성회규약 준칙에 따라 각급 학교단위로 조직하고, 감독청이 시달한 기성회운영위원회 운영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감독청의 통제와 감독을 받았다.

기성회의 대상사업으로는 ① 내부시설의 보완과 확충, ② 부족교실의 신축 및 교지매입과 기본시설, ③ 교사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리개선, ④ 학교운영비 보조사업(연구비 보조 포함) 등이 있는데, 기성회비수입은 학교시설비와 학교운영비로 대별하여 회계업무가 수행되었다.

당시에는 아동·학생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사친회(師親會)가 있었으므로 기성회는 주로 학교의 시설확보에만 힘을 써왔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사친회가 해체되자 기성회는 교원에 대한 연구비까지도 지급하게 되어 성격이 다소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친회가 해체되고 기성회가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교실건축 및 시설확충 외에도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비까지 지원하게 되자 종전의 사친회와 기성회가 갖던 두 가지 목적, 즉 교실건축 및 교육시설 지원과 교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육성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육성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1997년 기존의 육성회를 학부모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축소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예산(육성회비), 대학에서는 기성회비라 하여 학생들로부터 일종의 납입금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지원예산(육성회비)의 경우에는 ‘학부모회 규약’(육성회 규약)과 ‘학교운영예산·결산운용요령’(사립학교는 육성회예산관리요령)에 따라 학부모회(육성회)를 조직하고, 모든 교직원의 참여와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후 관할청에 보고한다.

예산을 승인 받은 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학교도급경비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고 집행결과에는 월별, 분기별, 학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평가하여 학교교육 계획수립과 변경 등에 반영한다.

‘학교운영예산·결산운용요령’(사립학교는 육성회예산관리요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예산의 세출은 크게 학교운영지원비, 기부사업비, 수익자부담교육비, 예비비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다시 교원연구비, 관리수당, 강사수당, 학부모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는 인건비와 학교교육비, 교육과정운영비, 학생복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비로 구분된다.

이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그 목적에 찬동하는 보통회원과 이 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특별회원이 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문헌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김종철, 교육과학사, 1982)
「학교육성회운영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신동범,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4)
『교육행정학원론』 개정판(윤정일 외, 학지사, 2000)
집필자
이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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