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이다. 199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회의 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부모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이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들의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을 하며,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며, 자녀교육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활동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학부모 의견은 아래로부터 위로 모아진다. 학급학부모회에서 학년학부모회로 그리고 전체 학부모회로 모아진다. 학부모회 회장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의견을 정리하여 학교에 전달한다. 즉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학부모회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기능, 구성,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회의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는 대체로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학부모회의 전신은 육성회(育成會)였으며,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1997년부터 그 명칭이 ‘학부모회’로 변화되었다. 1950년 전챙 이후 황폐화된 학교시설과 어려운 학교 운영을 돕도록 하기 학부모와 찬조자를 중심으로 발족되었던 기성회와 육성회는 교실 및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국가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기여를 한 바 있었다.
지금의 학부모회는 학교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활동이 주된 내용이 아니며,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는 기구이다. 학부모회 총회에서는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전의 기성회, 육성회 등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요컨대,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이다. 이러한 학부모회의 제도화로 인해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서 공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능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이 교육 3주체의 일원으로서 민주적인 학교 자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