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2월에 개정·공포된 <교육법>에 의해서 이 직위가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교육청에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두고 있는데,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육장 공모제를 채택하는 곳도 있는데 교육장 공모제는 외부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가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장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한 후 3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공모를 통한 교육장 임명은 인사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되자 교육장 공모제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장은 교육구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자,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교육구를 대표한다.
교육장은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교육장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장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교육자치제에서는 시·군·자치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비특별회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도에서 위임한 일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관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