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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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 군 ·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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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 군 ·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
내용

1963년 12월에 개정 ·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서 이 직위가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교육지원청에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두고 있는데,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다.

시 · 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육장 공모제를 채택하는 곳도 있는데 교육장 공모제는 외부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가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장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한 후 3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공모를 통한 교육장 임명은 인사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되자 교육장 공모제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장은 교육구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자,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교육구를 대표한다.

교육장은 공 ·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하여 지도 ·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교육장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 · 군 · 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장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교육자치제에서는 시 · 군 · 자치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비특별회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 · 도에서 위임한 일부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관장할 뿐이다.

참고문헌

『교육행정론』(이형행·고전, 양서원, 1998)
『교육50년사』(교육부, 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김흥주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법률 제6216호,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교육부 내부자료, 2000)
집필자
이형행(연세대학교,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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