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무원이다. 교육·학예의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독임제 집행 기구이다. 자격기준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이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학식과 덕망은 물론 교육에 대한 신념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이관되면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개설
내용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 ·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 · 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 · 학예의 시설 · 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 ·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김용일, 문음사, 2009)
- 『지방교육자치제도 연구』(고전,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김흥주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9)
- 『교육50년사』(교육부, 1998)
- 『교육행정론』(이형행·고전, 양서원, 1998)
-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교육부 내부자료, 200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법률 제6216호, 2000년 1월 28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