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한 학교 교육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교육행정기관.
내용
교육청의 하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에 명시되어 있다. 2025년 당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교육청 조직은 기획관리실, 총무과(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국(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리국 등이었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행정관리담당관(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있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학무국 및 관리국으로 조직되었다. 그 외 교육청은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등으로 조직되었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이외에 기획관리실, 공보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등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하급 교육청에는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교육청에 따라 학무국 및 관리국으로 조직된 경우와 학무과 · 사회교육과 · 관리과 및 재무과로 조직된 경우, 그리고 학무과 및 관리과로 조직된 경우가 있다. 교육장은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공 ·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과 기타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 · 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 기타 교육 ·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 · 학예의 시설 · 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敎育行政史硏究草』(金鍾喆, 載東文化社, 1980)
- 『敎育行政의 理論과 實際』(金鍾喆, 敎育科學社, 1983)
- 『近世以後敎育行政組織의 變遷에 관한 硏究』(雍丁根, 成均館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2호, 2026. 6. 23., 일부개정)
-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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