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심의회 ()

목차
제도
정부의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자문기관.
이칭
이칭
교육개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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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정부의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자문기관.
내용

정부의 정책에 비추어 주요한 교육상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구성되었다. 그 시초는 1945년 11월 23일에 미군정청이 우리 나라 교육의 설계를 위해 학무국 조사기획실로 하여금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백여 명을 초청하여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교육이념·교육제도·교육행정·초등교육·중등교육·직업교육·사범교육·고등교육·교과서·의학교육 등의 10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로 하여금 학무국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의제를 협의, 결정하게 하였다. 1946년 3월 7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 105회, 전체회의 20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후일 <교육법> 제1조와 제2조에 삽입되어 한국교육의 이념으로 명문화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교육의 기본 방침이 심의·결정되었고, 학제를 비롯한 교육제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즉, 그때까지의 복선형(複線型) 학제 대신 단선형(單線型) 학제를 채택하여 6·3·3·4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제도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교육심의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그 뒤 1949년 12월에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국가교육의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 내에 중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50년 5월에 20인의 위원이 임명된 뒤 60여 차례의 전체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문교재건자문위원회(文敎再建諮問委員會)의 발족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문교재건자문위원회는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나 운영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1963년에 폐지되었다. 이어 1971년 7월 대통령령으로 교육정책심의회가 발족되어 50인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이듬해 12월에는 규정의 개정으로 위원수를 80인으로 늘려 전체회의 14회, 분과심의 33회의 개최 실적을 남겼다.

1981년 2월부터 문교부 훈령에 의해 시행된 문교정책자문위원회는 94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5회의 전체회의와 67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문교정책자문위원회는 1983년 6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구성 인원이 종전 1백인 이내에서 55인 이내로 바뀐 뒤에도 1984년 9월 폐지될 때까지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10회의 개최 실적을 남겼다.

1984년 9월에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중앙교육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중앙교육협의회는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교육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기능은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장·단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의 개선 및 기타 문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연구, 심의하는 것이었다. 1985년 3월에는 교육 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대통령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심의회가 설치되었다.

교육개혁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의 수집,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개혁을 위한 개선책의 연구·제안 및 심의, 국가교육의 기본 정책 및 장·단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교육제도·초중등교육·고등교육·교육 발전 등 4개의 분과위원회로 조직되었고,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5인의 전문위원을 두었다.

교육개혁심의회는 1987년 말까지 활동하였으며, 각 분과별로 36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이름의 교육심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노태우 정부의 교육정책자문회의(1988),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1994),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8)가 그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모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새로운 정권의 국정이념을 교육부문에서 강력하게 구현한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출범하였으나, 당초의 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적은 거의 없다.

1998년 7월에 김대중 정부 또한 출범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학부모 등 36명의 임명직 위원과 4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40명의 위원으로 새교육공동체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참고문헌

『文敎史』(中央大學校 韓國敎育問題硏究所, 1974)
「韓國敎育行政制度의 變遷過程과 改善方案」(金鎭成,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3)
『文敎部資料綴』(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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