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은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이다. 1995년 교육개혁 이후 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으며,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대학원 수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84개가 운영중이다.
한국의 전문대학원은 특정 전문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으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과 구별된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현장중심 기술과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에 주안점을 두는 일반대학원과 다르다. 또한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과 구별된다.
전문대학원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원격대학에는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제외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여 관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흔히 로스쿨(law school)로 알려진 제도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법조인 양성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이외에도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학위는 전문 직업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학위로,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문의 기초이론과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술학위로 수여할 수 있다.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각각 2년 이상이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단,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은 1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6개월 이내,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1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995년 5월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서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전문대학원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후 고등교육법이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고 고등교육법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제정되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교육부가 1998년 1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표로 전문대학원의 신설 또는 개편을 신청한 22개 대학 32개 대학원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환경대학원 · 보건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대학원,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등 8개 전문대학원을 인가하였다. 이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등 6개 전문대학원은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개편한 것이고,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의 일부 학과를 개편한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1996년 2월 도입을 결정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연기되었고 2001년에 의학전문대학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2005년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당시 의과대학을 두고 있던 전국 41개 대학 가운데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결정하였으나 2010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을 때는 5개 대학만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대학은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를 결정하였다. 2014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27개였으나 2017년에는 5개로 축소되고 2023년에는 3개교만 운영되어 결국 기존 제도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1월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설치 · 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IT, 문화예술, 국제학 등 특수 분야의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이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대학원 시설 인가가 증가하여, 2000년 54개의 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고, 2005년에는 130개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이후 2016년 206개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들어서면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184개[전체 대학원의 15.1%]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중인 전문대학원의 종류는 총 90여개로, 이중 대학원대학 38개, 법학전문대학원 25개, 경영전문대학원 12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7개, 국제대학원 6개,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3개, 의학전문대학원 3개, 교육전문대학원 2개, 국제전문대학원 2개, 국제학대학원 2개, 치의학전문대학원 2개,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개, 통역번역대학원 2개, 한의학전문대학원 2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