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제 /행정
제도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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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정의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
내용

판례의 의미

판례는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이 되풀이되면서 판결에 의하여 밝혀진 법이론 · 법 원칙을 판례라고 한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재판은 판례를 참고로 하여 행하여지므로, 판례는 선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

판례 · 선례

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떠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형성에 있어서는 하급심 법원의 판례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례법 · 불문법

판례로부터 도출된 법이론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 이를 판례법이라 한다. 판례법은 판례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법을 말하는데, 판례의 방향이 대체로 확정된 경우에 그 판례 내용은 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례를 법원(法源)[법의 존재 형식]으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다. 불문법이 중심이 되는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에서는 선례에 법률상의 구속력이 있어 법원(法院)은 그 자신이 한 종전의 판례 및 상급심 법원의 판례에 구속되므로 나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그에 배치되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선례구속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판례법의 예로는 영국의 보통법을 들 수 있다.

반면,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법관은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은 부정된다. 그러나 대륙법계의 법제에서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상급심 법원 특히 최고법원의 판례는 강력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사실상 하나의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규범의 구실을 한다.

구속력

판례가 위와 같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주된 이유로는 ‘법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들 수 있다. 사회생활은 극히 다양하고 유동적인 것이므로 성문법만으로는 이를 모두 규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문법에는 법의 해석이라는 큰 문제가 따르는데, 구체적인 사건마다 적용할 법의 이론과 해석을 달리한다면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적용할 법이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법을 이루기 위하여 재판을 할 때 항상 선례를 중시하고 이를 변경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한, 하급심 법원은 반드시 상급심 법원의 판례에 구속될 의무는 없으나, 만일 상급심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상소에 따라 상급심 법원에서 파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히 상급심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판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사한 법리(法理)를 표현하는 판례가 반복됨으로써 추상적인 법칙이 정립되고, 이러한 법칙은 비슷한 사건에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판례는 대륙법계의 법제에서도 성문법의 불비(不備)[모두 갖춰지지 않음]를 보충하는 중요한 법규범의 하나로 사실상 기능하게 된다.

판례의 검색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영리적 검색 사이트로는, 케이스노트, LBOX, 빅케이스, 케이스 서치(case search) 등이 있다.

의의 및 평가

우리나라의 법제는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상급심 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 법원을 기속할 뿐[「법원조직법」 제8조 참조] 일반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으로서의 지위는 부정되나, 사실상의 구속력을 토대로 많은 판례 이론이 생겨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법규범을 이루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법원 판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민법」 제1조에서는 판례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법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될 수 있는 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판례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위와 같이 판례 변경이 없는 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는 것 외에 대법원 자신도 구속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송덕수, 『민법총칙』(박영사, 2023)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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