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

법제 /행정
개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환경권의 성격에 관해서 ‘종합적 기본권설’이 다수설이나, 그 속성을 검토하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 다만, 생명권의 온전한 향유를 위하여 환경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근래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정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내용

환경권 개념

헌법과 환경권 규정

환경권의 개념과 속성에 관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확립된 정설은 아직 없으며,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주1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환경권을 주관적 규범으로 명문화하는 방식과 객관적 규범의 차원에서 환경보호 등을 규율하는 방식이 있다. 주관적 규범 방식은 국민 개개인이 향유하는 권리로서 환경권을 명문화하는 것이고, 객관적 규범 방식은 국가의 목표로서 환경보호 및 쾌적환 환경 조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환경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주2 [^3] 헌법에 비록 환경권 조항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환경보호를 국가의 목표 규범으로 규정한 국가들도 주4

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은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제8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처음 환경권을 규정하였다. 이는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5조로 이어져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유보에 의한 환경권의 구체적 입법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8차 개정 헌법의 환경권과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을 비교하면, 환경권이 처음 명문화될 당시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서 환경권이 변화하였다.

환경권의 권리성 논의

예전에는 환경권의 권리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환경권 조항은 입법 방침을 단순하게 제시하거나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으로서 환경보호를 국가 목표 규정[프로그램 규정]으로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환경권은 선언적 · 상징적 권리에 불과하며, 환경권 실현은 입법자에 대한 지침으로만 작용하는 정책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권력을 기속하는 환경권 조항을 단순한 입법 방침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근래 입법 방침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현재는 환경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주류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권리로서 인정된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 법원은 환경권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여 왔다. 다만, 국내에서도 환경권의 속성 ·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병존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에 접근하느냐,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접근하느냐, 혹은 추상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이해하느냐가 그 분기점이 된다.

환경권의 속성 및 효력

환경권의 다양한 속성

환경권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 등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그 침해의 배제 · 중지 · 예방을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으로서의 역할을 주5 그리고 대사인적효력 외에도 국가에 대한 공권으로서 환경권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정한 조치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되기도 주6

자유권적 기본권 vs 사회권적 기본권

자유권은 타인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명 · 자유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예방 ·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이해하는 견해는, 타인이 유발한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 행위로부터 자신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자유권으로서 환경권에 접근한다.

이에 반하여 환경권을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이해하는 견해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재정적 지원 없이는 환경보호 및 환경복지가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급부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주7 [^8] [^9]

추상적 권리설 vs 구체적 권리설

또한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이해할 것인지, 혹은 ‘구체적 권리’로 이해할 것인지의 관점 차이 또한 환경권에 관한 서로 다른 이해로 귀결한다. 헌법상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환경권은 법률유보에 의한 입법 형성에 맡겨져 있으며, 구체적 입법에 의해서 실정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추상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경우, 헌법상 환경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입법이 된 연후에 환경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입법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서 이해하는 입장은, 환경권을 생존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에 접근하는 입장과 대응한다. 환경권은 국민이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에 적합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 환경권 조항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구체적 권리설에 의하면, 환경권 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5조를 근거로 직접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경권에 관한 검토 소결

우리나라 판례는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본다. 대법원은 헌법상 환경권 규정은,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마2218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추상적 권리여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10

또한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의 성격에 관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설, 사회권적 기본권설, 복합적 권리설, 종합적 권리설이 병존하는데, 종합적 권리설이 현재까지의 다수설이다. 종합적 권리설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자유권, 청구권, 생활권 등의 여러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주11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 ·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을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결정].

이처럼 ‘종합적 기본권설’이 다수설이기는 하나, 환경권은 그 내용과 행사가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배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때, 환경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환경권이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급부 능력 등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재원 및 정책 여건에 따라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보호 범위가 달리 획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책형 소송과 환경권 담론의 전개

환경권은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형성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환경권의 내용과 범위, 성격에 관한 논의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기후 소송과 같은 정책형 소송을 통해 환경권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주12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판결한 기후 위기 헌법소원 심판 주13의 쟁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느냐에 관한 주14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기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다.

다른 나라의 기후 소송에서는 환경권의 자유권적 속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우르헨다[Urgenda] 사건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ECHR][^15] 제2조의 ‘생명권’ 조항 및 제8조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 조항에 근거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의 삶과 복지를 위협하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기후 위기에 충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주16 그리고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변화법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일부 위헌이라고 주17

이처럼 환경권 개념은 그 내용이 점차 확장 · 심화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으로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점차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다. 사람의 생존과 온전한 생명권 향유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권 보장이 필수적 요건이며, 깨끗한 공기, 물, 토양 등 기초적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는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권 · 자유권’의 외연으로서의 환경권을 이해하는 관점은, 환경에 대한 사법 접근권을 확대하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주18

참고문헌

단행본

조홍식, 『환경법원론』 (박영사, 202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Routledge Handbook of Constitutional Law( Mark Tushnet, Thomas Fleiner and Cheryl Saunders(ed.), Routledge, 2013)
John Y. Pearson, Toward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Environment(Routledge, 2012)

논문

전훈,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환경법연구』 39-2, 한국환경법학회, 2017)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인권과 정의』 245, 대한변호사협회, 1997)
조홍식, 「미국 헌법상의 환경권(상)(하)」(『법조』 479·480, 법조협회, 1996)
Bernard S. Cohen, “The Constitution, the Public Trust Doctrine, and the Environment”(Utah Law Review Vol. 970, 1970)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Michigan Law Review, Vol. 68, No. 3, 1970)

판결문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결정」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마2218 판결」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판결」

기타 자료

김찬희,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원, 2022)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UNEP/Columbia University, 2023)
주석
주1

환경권 개념을 논의할 때 환경권의 대상과 주체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에 따른 환경권의 대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결정]. 그리고 환경권의 주체는 개인으로서, 개인과 단체, 국가가 주체가 되는 환경 의무의 주체와 다르다. 권리는 항상 의무를 동반하지만, 의무는 권리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후소송 사건 등에서 현재 세대의 국민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국민도 현시점에서 환경권을 향유·주장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주2

환경권이 헌법상 권리로 규정된 국가는 니카라과공화국[니카라과공화국 헌법 제60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24조], 러시아[러시아 헌법 제42조], 불가리아[불가리아 헌법 제55조], 브라질[브라질 헌법 제225조],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헌법 제50조], 터키[터키 헌법 제56조], 페루[페루 헌법 제123조], 포르투갈[포르투갈 헌법 제66조], 핀란드[핀란드 헌법 제14조] 등이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에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에 관한 헌법적 권리[제66조]”를 규정하여 최초로 헌법상 환경권을 규정하였다. 곧이어 1978년 스페인에서도 환경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문화하고, ‘적절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환경을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였다[제45조].

주3

프랑스는 헌법 본문이 아니라 헌법 전문[前文]에 환경권을 규정하였다. 프랑스는 2004년 환경헌장[La Charte de l’enviroement de 2004]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2005년 헌법 전문(前文)에 편입하였다[프랑스 헌법 전문: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환경헌장은 1975년 이후 제정된 환경 관련 법률에 나타난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은 프랑스에서 재판을 통해 누차 확인되고 있다.

주4

환경보호를 국가 목표로 규정한 국가는 그리스[그리스 헌법 제24조], 네덜란드[네덜란드 헌법 제21조], 독일[독일 기본법 제20a조], 스위스[헌법 제24조], 오스트리아[제41조],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6조], 태국[태국 헌법 제65조]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독일에서는 기존 자유권적 기본권과 헌법상 환경보호 국가 목표 조항을 결합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권적 보호를 도모해 왔다.

주5

권리를 ‘재산권’과 ‘인격권’을 양대 주축으로 하는 근대 법제의 기본 틀에서, 환경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재산권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사법[私法] 차원에서 환경권을 이해하는 관점은, 환경 침해 행위의 금지·예방 청구라는 측면에서 환경 문제에 접근한다. 이러한 대표적 예가 영미법의 nuisance와 독일법의 Immission 개념이다. 이 경우 사법상 환경권은 일조권, 조망권, 경관권 문제로 이해된다. 그리고 생명 및 건강을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적 위협을 가하는 제한이 환경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651면].

주6

환경권을 실체적 권리의 측면과 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도 있다. 실체적 권리[substantive rights]로서의 환경권은 깨끗한 물과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 등 건강한 환경을 영위한 권리 및 생태계 다양성이 보전된 환경에서 살 권리이다. 절차적 권리[procedural rights]로서의 환경권은, 환경정보 접근성, 환경정책 과정에의 참여,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부각된다. 일례로서, UN 오르후스 협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은 절차적 측면에서의 환경권 보장을 강조한다.

주7

또한 사회권적 기본권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우리나라 헌법 조문 체계상 환경권 조문이 사회적 기본권 범주에 위치하여 있다는 사실도 부각시킨다.

주8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이해하는 관점에 의하면 환경권은 국가의 배려를 요구하는 적극적 청구권의 성격을 지니나, 효력 측면에서는 약한 규범력을 가지며 예외적 대사인적 효력을 지닌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382면 등].

주9

별론으로, 평등권 측면에서 환경권 및 환경정의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라는 개념은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환경정책은 평등권의 측면에서 환경정의를 강조하였다.

주10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입법부의 결정에 맡겨져 있으나, 헌법상 환경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본질적 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결정].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조셉 삭스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헌법상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한다. ① 환경에 관한 결정은 그 결정에 따르는 위험과 혜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② 국민은 국가로부터 환경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③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미래의 잠재력 보존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11

환경권을 종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는 헌법의 체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도 있다.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체계를 존중한다면, 기본권의 자유적 내용과 사회적 내용을 분리하여 각각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인권과 정의』 245, 1997. 1., 72면 등].

주12

우리나라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근래 기후 소송과 관련하여 환경권을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2023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 세계 65개국에서 기후소송 2,180건이 제기되었다.

주13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결정.

주14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특히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본권을 과잉 침해하고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15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주16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시민 886명은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 소홀하게 대처하여 네덜란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네덜란드 민법 제3:305a조는 특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단 또는 협회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의 1심 판결은 2015년 6월, 2심 판결은 2018년 10월에 내려졌으며, 3심 판결은 2019년 12월 내려졌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주17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통시적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법률이 미래세대의 일반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탄소 예산[carbon budget]의 적정한 배분은 삶의 기반이 되는 자유와 직결된다는 것을 판단의 이유로 삼았다. 사회 전체의 가용 탄소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현재 시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하면 결과적으로 미래세대는 향후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세대 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하는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위헌 판단의 이유가 되었다.

주18

1948년 ‘세계인권선언[The UN Human Rights Council]’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자유권, 평등권과 함께 규정하였다. 1981년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24조는 보편적 환경권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였고, ‘아세안[ASEAN] 인권헌장’ 제28조도 모든 사람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미주인권협약’은 1988년 추가의정서를 채택하면서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1조에서 환경권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1992년 Rio 선언[1992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역시 환경권을 강조하였다. 유럽인권협약[ECHR]에는 명문의 환경권 규정이 없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을 통해서 유럽인권협약 제2조 및 제8조 등의 해석을 근거로 환경권 및 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7일 미주인권재판소는 환경권[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을 인권으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며, 국제적으로 환경권이 중요한 인권임을 밝혔고, 2022년 유엔총회는 환경권을 보편적 인권으로서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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