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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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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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
내용

환경권은 특히 자연적 환경과 인공적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파괴·산업공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파괴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 하였고, 제6공화국 <헌법>은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국가도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종래의 환경처을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대한 것은 법률규정에 의거해야 하겠지만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1) 주 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 환경권의 주체성은 미래의 자연인에게도 인정된다(헌법 전문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그리고 환경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권은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예컨대, 일정지역의 주인이 전체로서 피해의 구제를 받는 경우 등).

(2) 범 위

환경권의 내용범위에 관하여는 광의와 협의의 양설이 있다. 협의의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즉 생명과 건강에의 침해를 받지 않을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말한다. 토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의의 환경권은 자연환경 외에 문화적·사회적 환경까지 포함된다. 즉 문화유산이나 도로·공원·의료 등과 같은 인공적 생활환경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과 주거생활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광의설이 타당하다.

(3) 기능과 효력

① 기능:환경권이 제대로 법적 권리로서 확보되어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시민으로 하여금 공해를 발생한 사업체에 대하여 그 조업(操業)을 중단하도록 소송을 제기 하여 법원이 그 중단명령을 내리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규제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와 부적정한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주민이 여론환기와 청원·진정 등을 통하여 공해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환경오염자나 위험발생자의 무과실책임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공해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② 효력:환경권의 효력은 국가에 대한 효력과 사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즉, 환경권은 입법·행정·사법권을 구속하며 환경권을 침해하는 국가작용에 대해서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의 개선,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사기업에서 배출하는 공해 등과 같이 사인에 의하여 환경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환경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주택문제

<헌법> 제35조 제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주택이 인간생활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이 되므로 국가의 주택정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과 환경개선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주택문제가 국가의 근본문제가 된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생존의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문제이기도 하다. 좋은 인격형성은 좋은 주거환경에서 나올 수 있고 건강, 나아가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요컨대 주택문제는 도시와 토지의 문제이고 동시에 환경과 교육의 문제이고, 사회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서의 주택정책은 효율적인 토지정책과 결부되며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적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관한 법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개발촉진법>·<임대주택법> 등이 있다.

(5) 제한 및 침해와 구제

① 제한:환경권은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환경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겠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으로는 군사시설의 설치 등을 들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환경보전이 필요하며 질서유지를 위한 환경권침해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권은 특히 공공복리를 위한 자연환경의 개조로 제한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공공복리와 환경보전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환경권은 인간의 건강권·생명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침해와 구제:국가권력에 의하여 환경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청원권·행정소송·국가배상청구·헌법소원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법의 부작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하여 환경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종래 사법이론에서 일정한 수인의무(受忍義務)를 전제하였으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조업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배상 또는 물권적 침해배제청구권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이다.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환경파괴로부터 인간다운 생활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19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0)·<소음·진동규제법>(1990)·<수질환경보존법>(1990)·<대기환경보존법>(1990)·<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4)·<환경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1991)·<환경영향평가법>(1993)·<환경개선비용부담법>(1991)·<자연환경보전법>(1991)·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 전환족진에 관한 법률>(1995)·<환경관리공단법>(1983) 등이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89)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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