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개설
내용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① 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⑥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청구국선은 피고인의 청구에 기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2항).
재량국선은 필요국선의 사유가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3항).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신동운, 법문사, 2007)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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