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진실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출발인 동시에 기초가 된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시키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은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국선변호를 인정한다.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① 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⑥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청구국선은 피고인의 청구에 기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2항).
재량국선은 필요국선의 사유가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3항).
국선변호인제도는 1954년 9월 23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 객체가 되는 최초 시점부터일 것이다. 그런데 수사초동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당직변호사 제도가 실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단계에 이르러서만 비로소 도입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변호인 제도가 더욱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수사초동단계까지 확대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