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과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비난으로서 개인의 법익을 박탈하는 것을 중심적인 역할로 하는 것에 비해, 보안처분은 행위·행위자·물건 등 규제대상의 위험성의 제거나 예방에 중심적인 역할이 있다.
보안처분은 넓은 의미로는 물건에 대한 이용제한, 재산적 이익의 몰수, 영업소의 폐쇄 등의 대물적 처분도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대인적 처분을 의미한다.
대인적 보안처분에는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주거의 제한, 보호관찰, 우생학적 수술 등과 같은 자유제한적 처분과 시설에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처분이 있으며, 이 중 후자가 가장 좁은 의미의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보안처분에도 대상자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처분과 격리를 목표로 하는 처분이 있으며, 전자를 개선처분, 후자를 보안처분이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중세에도 보안처분의 형사정책적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세기 산업혁명에 따른 유럽의 사회변동이 가져온 범죄현상, 즉 빈곤계층의 범죄자나 상습누범자의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주창되었다. 형법이론사적으로는 이러한 사조를 ‘근대학파’라 부르고 있다.
법률안으로는 1893년의 스투스(stoos)의 「스위스형법예비초안」이 최초로 보안처분을 구체화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33년 나치시대에 「위험한 상습범 대책과 보안·개선의 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음으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간호처분, 알콜·약물중독자에 대한 금절처분(禁絶處分), 매춘부·부량자 등에 대한 노작처분(勞作處分), 위험한 상습누범자에 대한 보안구속(保安拘束)의 4가지 시설수용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노작처분은 1969년의 「독일형법」 개정 시에 폐지되었다.
일본에서는 일제시대인 1930년대에 「형법」 전면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안처분의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형법전에 직접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대신 전시였던 1941년에 「치안유지법」 개정을 통해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이 도입되어 사상탄압의 도구로서 이용되었던 것이 시초였다. 현재는 특별법에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춘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부인보도원(婦人補導院)’ 수용처분, 「소년법」 상의 아동자립지원시설이나 소년원에의 수용처분, 「정신보건복지법」상의 조치입원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보안처분 …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보안처분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 법정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호(1972년 12월 27일 제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여러 특별법에 보안처분을 규정해 두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0년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이었다. 이 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개선을 도모하는 보호감호, 책임무능력이나 약물중독으로 형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치료시설에 격리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치료감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을 사회 내에 놓아두면서 지도하고 원호하는 보호관찰의 세 가지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중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이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특히 보호감호처분의 남용 등 지나치게 사회방위의 측면에 치우쳐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05년 8월에 폐지되었고, 대체입법으로 치료감호처분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치료감호법」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현재 보호관찰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995년 제정)이 있다.
보안처분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형법전에 형벌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안처분이 「형법」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인가라는 그 법적 성격의 문제와 관련하해서는 형벌과는 별도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인 형벌·보안처분 이원주의’와, 범죄에 대한 제재를 보안처분의 단일체계로 편성하는 입법주의인 ‘보안처분 일원주의’가 있다. 전자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책임을 근거로 한 형벌과 사회방위를 근거로 한 보안처분을 구분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자유의사를 부정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모두 사회방위라는 측면에서 가해지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형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을 인정하는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