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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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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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주관적·공권적인 동시에 제도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적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국의 법인은 포함된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으로 「헌법」 제21조는 일반결사만을 의미하고, 종교적인 결사, 학문·예술을 위한 결사, 정당·노동조합 등은 각각 별개의 헌법조문에서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유형으로는 목적의 관점에서 본 정치집회와 비정치집회가 있고, 장소의 관점에서 본 옥내집회와 옥외집회, 사적 장소와 공적 장소의 집회가 있다. 그리고 행동적 관점에서는 공개집회와 비공개집회로 구별되고, 또 정적 집회(靜的集會)인 일반적 의미의 집회와 동적 집회(動的集會)인 집단행위 등으로 나누어볼 수도 있다.

집회자유의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司會)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또, 소극적으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자유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다만, 집회에서의 연설이나 토론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결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단체의 결성·불결성, 단체에 가입·탈퇴·불가입 등에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와 단체로서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허가주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칙주의(準則主義), 변호사회 등에 대하여는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의 안전 또는 직업윤리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위헌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효력은 국가권력을 구속하나 사인(私人)에 대해서는 간접 적용설에 따라 사법상(私法上)의 일반조항(公序良俗)을 통하여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의 자유의 제3차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제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전억제(허가제)의 문제와 사후통제의 문제가 있다.

(1) 사전억제(허가제)

집회·결사의 자유와 허가제는 양립되지 아니한다.

① 공물관리권(公物管理權)에 의한 제한: 도로·공원과 같은 공물(公物) 관리의 견지에서 집회의 장소가 규제되고, 그 결과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신고제): 이 법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반국가적 활동단체의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서도 불법결사를 금지하고 있다.

(2) 사후통제

국가안전보장상,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후 통제가 행해지는 경우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규제입법의 합헌성 추정의 배제’, ‘거증책임전환의 이론’ 등을 아울러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7)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1997)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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