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는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일시·장소 선택권이 중요하다. 사전 허가는 금지되고, 집회 신고제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단체 조직, 활동뿐 아니라 잔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목적은 내적 유대 관계로 족하며[2007헌바22] 평화적이어야 한다.
모임을 열고 진행하며 참여할 자유, 모임을 그만둘 자유, 이 행위들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한다. 장소, 시간이 중요 요소이다.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금지[2000헌바67],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2018헌바137].
사전 허가는 금지된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2항]. 대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를 옥외집회, 시위에 대해 강제하고 있어[동법 제6조] 논란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본다. 금지 통고와 이의신청 제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가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간적 제한으로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25]과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한 한정위헌결정[2010헌가2], 이후 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야간 시위 금지 모두에 대한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2011헌가29]이 있었다.
장소적 제한으로는 첫째,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로부터 100m 내 금지[과도한 제한이므로 일정 범위로 줄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들이 있었다. 2013헌바322 등].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의 같은 제한도 있다. 둘째,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 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직사 살수 행위’가 생명권, 집회의 자유 침해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도 있었다[2015헌마1149].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집회의 자유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3항].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단체 조직 · 가입 · 탈퇴 · 활동 · 잔류[2015헌바260] 등의 자유, 그 행위들이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단체 해산의 자유가 포함된다. 단체 자체인 법인, 조합도 이 자유의 주체가 된다[2016헌바315]. 공법상 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2000헌마801]. 약사들로 구성되는 법인이라도 약국 개설을 못 하게 함은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2항]. 범죄단체 조직[「형법」], 반국가단체 구성[「국가보안법」], 해산된 정당의 대체 조직[「정당법」] 등이 금지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