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 ()

법제 /행정
제도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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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일시·장소 선택권이 중요하다. 사전 허가는 금지되고, 집회 신고제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단체 조직, 활동뿐 아니라 잔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

정의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
내용

집회의 자유[「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

개념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목적은 내적 유대 관계로 족하며[2007헌바22] 평화적이어야 한다.

내용

모임을 열고 진행하며 참여할 자유, 모임을 그만둘 자유, 이 행위들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한다. 장소, 시간이 중요 요소이다.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금지[2000헌바67],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2018헌바137].

제한

사전 허가는 금지된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2항]. 대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를 옥외집회, 시위에 대해 강제하고 있어[동법 제6조] 논란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본다. 금지 통고와 이의신청 제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가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간적 제한으로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25]과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한 한정위헌결정[2010헌가2], 이후 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야간 시위 금지 모두에 대한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2011헌가29]이 있었다.

장소적 제한으로는 첫째,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로부터 100m 내 금지[과도한 제한이므로 일정 범위로 줄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들이 있었다. 2013헌바322 등].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의 같은 제한도 있다. 둘째,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 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직사 살수 행위’가 생명권, 집회의 자유 침해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도 있었다[2015헌마1149].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집회의 자유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3항].

결사의 자유[「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

개념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내용

단체 조직 · 가입 · 탈퇴 · 활동 · 잔류[2015헌바260] 등의 자유, 그 행위들이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단체 해산의 자유가 포함된다. 단체 자체인 법인, 조합도 이 자유의 주체가 된다[2016헌바315]. 공법상 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2000헌마801]. 약사들로 구성되는 법인이라도 약국 개설을 못 하게 함은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2항]. 범죄단체 조직[「형법」], 반국가단체 구성[「국가보안법」], 해산된 정당의 대체 조직[「정당법」] 등이 금지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3항].

참고문헌

단행본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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