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및 질서유지선의 설정,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참가자의 준수 사항, 경찰관의 출입,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등이다.
정의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둘째,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때는 주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옥외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이 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는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넷째,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도 안 되지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
다섯째,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 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다만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여섯째, 관할 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문 · 예술 · 체육 · 종교 · 의식 · 친목 · 오락 · 관혼상제 및 국경 행사 때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곱째,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기 위한 18세 이상의 질서유지인을 임명할 수 있다. 그래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주최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여덟째, 주최자는 총포 · 폭약물 · 도검 · 철봉 · 곤봉 ·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는 행위,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옥내집회의 경우는 확성기 설치 등 주변에서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아홉째,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으며, 옥내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 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열째, 관할 경찰관서장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학성, 『헌법개론(제3판)』(피엔씨미디어, 2016)
논문
- 김기영, 박주형, 김선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개정방향」(『한국경찰학회보』 21-3, 한국경찰학회, 2019)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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