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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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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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이 법은 1962년 12월 제정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9년 3월 29일 전문 개정되어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연혁을 보면, 1910년 8월 <집회취체령>에 의거, 일제에 의하여 집회를 규제당하였다가, 광복 후인 1948년 4월 폐지되었다.

그 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7월에는 법률 제554호로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를 실시하였고, 1961년 9월에는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포고와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중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법령화하였다.

이때에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되 체육·오락·이재민구호·재건국민운동 등 비정치적 목적의 집회는 신고제로 하였다. 그 뒤 1991년<경찰법>·<헌법재판소법> 등이 포함된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고, 1997년과 1999년에도 일부가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99년에 부분적으로 몇 가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관할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또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주최해서는 안 된다.

옥외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이 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도 안 되지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 숙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금지된다. 다만 국무총리공관·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인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찰서장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때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기 위한 18세 이상의 질서유지인을 임명할 수 있다. 그래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주최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총포·폭약물·도검·철봉·곤봉·석괴(石塊) 및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화염병투척 등도 금지된다. 또 옥내집회의 경우는 확성기 설치 등 주변에서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참가자는 주최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으며, 옥내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경찰서장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9.3.29. 전문 개정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이 법률은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자의적인 법의 운영,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문은 그 소정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문헌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40)
『미군정법령집』(법원행정처, 1969)
『정치관계법』(문광삼, 박영사, 1983)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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